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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노인실태조사는 전문연구기관·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한다. 조사 주기는 3년마다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한다.
위탁 기관은 조사표 개발, 조사원 교육, 현장 조사 관리, 데이터 클리닝, 통계 분석,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 위탁은 공개 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
국회, 감사원, 경찰청, 지방의회는 고유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위탁 대상이 아니다.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성이 없는 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