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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부양 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보건의료 및 사회활동 실태에 관한 사항
5.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6. 노후준비 상황 및 노후준비 주체 등 노후생활의 인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 구분 | 조사 내용 | 시행규칙 해당 여부 |
|---|---|---|
| 1번 | 노인의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
| 2번 | 노인의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 제3호 해당 |
| 3번 | 노인의 부양 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제2호 해당 |
| 4번 | 노인의 보건의료 및 사회활동 실태에 관한 사항 | 제4호 해당 |
| 5번 |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 제5호 해당 |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열거된 항목만 조사한다. 핵심은 생활 실태와 복지 욕구 파악이며, 경제상태·부양실태·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등이 포함된다.
인권침해나 학대는 노인실태조사 항목이 아니라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상담 체계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영역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시험에서 인권침해, 학대, 권리구제 같은 사법적·인권적 사안이 보기에 나오면 노인실태조사 항목이 아님을 즉시 떠올려야 한다. 조사 항목은 정책 집행 부서가 개입 가능한 구체적 서비스 영역과 연결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