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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5조(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조사 내용은 노인의 생활 실태, 건강 상태, 소득·경제활동, 사회참여,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등을 포괄한다.
매년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주기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기억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