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Welfare of Older Persons Act)에 명시된 노인실태조사의 법적 실시 주체를 묻고 있어요.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들의 건강 상태, 생활 실태, 복지 요구 등을 파악하여 국가 차원의 노인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국가 승인 통계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해
3년마다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이 조사는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지므로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이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③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답이에요.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보건과 복지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지정하고, 해당 부처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는 이처럼 보건복지 관련 법령에서 특정 사업이나 조사의 주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법령의 주체를 정확히 기억해야 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을 통할하는 지위에 있지만, 특정 법률에 근거한 개별 실태조사의 직접적인 실시권자는 아니에요.
②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개별 사업(예: 노인 학대 예방,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등)의 집행 책임자일 수는 있으나, 국가 승인 통계인 ‘노인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는 아니에요.
혼동 주의!
④번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는 국가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지만, 노인의 보건 및 복지와 같은 특정 사회복지 분야의 실태조사 주체는 아니에요.
⑤번 시장·군수·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은 주민등록 인구 통계 등 지역 기초 자료를 관리하지만, 전국 단위의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할 법적 권한은 없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실태조사’ 또는 ‘현황 조사’의 실시 주체와 주기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대표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도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실시한다는 점을 함께 비교해서 기억해 두는 것이 좋아요.
개념 정리
| 구분 | 실시 주체 | 실시 주기 |
|---|
| 노인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 | 3년 |
| 장애인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 | 5년 |
한눈에 비교!
의료관계법규 문제에서는 사업의 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선지가 자주 등장해요.
| 직책 | 주요 역할 예시 |
|---|
| 보건복지부장관 | 국가 차원의 보건·복지 정책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예: 노인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 |
| 시·도지사 | 광역 단위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등 |
| 시장·군수·구청장 | 기초 노령연금 지급, 노인복지 서비스 직접 제공 등 |
국시 빈출 포인트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보건복지부장관)와
조사 주기(3년 / 5년)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예요. 실시 주체와 주기를 세트로 암기해야 해요.
암기 팁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실태조사의 주체는 둘 다 ‘보건복지부장관’이지만, 주기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노인은
3년(삼),
장애인은
5년(오)”처럼 글자 수를 연상하거나, 더 자주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노인 인구의 특성상 조사 주기가 더 짧다고 이해하면 기억하기 쉬워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실시 주체만 묻는 문제에서 더 나아가, “노인실태조사의 조사 주기는?”이라고 묻거나 “다음 중 노인복지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가 아닌 것은?”과 같은 형태로 변형될 수 있어요. 각 주체별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