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노인실태조사 실시권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노인복지법
문제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노인실태조사 실시권자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5조(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Welfare of Older Persons Act)에 명시된 노인실태조사의 법적 실시 주체를 묻고 있어요.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들의 건강 상태, 생활 실태, 복지 요구 등을 파악하여 국가 차원의 노인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국가 승인 통계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해 3년마다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이 조사는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지므로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이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③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답이에요.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보건과 복지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지정하고, 해당 부처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는 이처럼 보건복지 관련 법령에서 특정 사업이나 조사의 주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법령의 주체를 정확히 기억해야 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을 통할하는 지위에 있지만, 특정 법률에 근거한 개별 실태조사의 직접적인 실시권자는 아니에요. ②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개별 사업(예: 노인 학대 예방,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등)의 집행 책임자일 수는 있으나, 국가 승인 통계인 ‘노인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는 아니에요. 혼동 주의! ④번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는 국가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지만, 노인의 보건 및 복지와 같은 특정 사회복지 분야의 실태조사 주체는 아니에요. ⑤번 시장·군수·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은 주민등록 인구 통계 등 지역 기초 자료를 관리하지만, 전국 단위의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할 법적 권한은 없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실태조사’ 또는 ‘현황 조사’의 실시 주체와 주기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대표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도 보건복지부장관5년마다 실시한다는 점을 함께 비교해서 기억해 두는 것이 좋아요. 개념 정리
구분실시 주체실시 주기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장관3년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장관5년
한눈에 비교! 의료관계법규 문제에서는 사업의 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선지가 자주 등장해요.
직책주요 역할 예시
보건복지부장관국가 차원의 보건·복지 정책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예: 노인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
시·도지사광역 단위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등
시장·군수·구청장기초 노령연금 지급, 노인복지 서비스 직접 제공 등
국시 빈출 포인트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보건복지부장관)조사 주기(3년 / 5년)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예요. 실시 주체와 주기를 세트로 암기해야 해요. 암기 팁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실태조사의 주체는 둘 다 ‘보건복지부장관’이지만, 주기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노인3년(삼), 장애인5년(오)”처럼 글자 수를 연상하거나, 더 자주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노인 인구의 특성상 조사 주기가 더 짧다고 이해하면 기억하기 쉬워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실시 주체만 묻는 문제에서 더 나아가, “노인실태조사의 조사 주기는?”이라고 묻거나 “다음 중 노인복지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가 아닌 것은?”과 같은 형태로 변형될 수 있어요. 각 주체별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이 소속된 재활병원에서 지역사회 노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 필요한 재활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거예요. 이때 근거 자료로 가장 먼저 찾아보게 되는 것이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발표하는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에는 지역별 노인 인구의 만성 질환 유병률, 낙상 경험률, 일상생활 수행 능력(ADL), 사회적 고립도 등 물리치료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핵심 지표들이 담겨 있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핵심!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단순히 개별 환자의 치료 목표를 넘어서 지역사회 전체에 필요한 예방적 물리치료 서비스를 계획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낙상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지역에서는 오타고 운동 프로그램(Otago Exercise Program)과 같은 근거 기반의 낙상 예방 운동 교실을 개설하고, ‘골관절염 유병률’이 높다면 수중 운동(Aquatic Exercise)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식이에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실태조사는 우리가 환자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통계가 개인을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모든 치료 계획은 국가 통계라는 거시적인 데이터를 참고하되, 결국에는 환자 한 분 한 분의 개별 평가(Individualized Assessment)에 기반하여 수립되어야 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몸만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국가 통계와 보건 정책을 읽어내고 이를 임상 현장과 연결할 수 있어야 해요. 노인실태조사의 법적 근거와 주체를 아는 것은, 우리의 전문성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고, 어떻게 공중보건학적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랍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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