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 지정 취소 사유를 묻고 있어요.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노인의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와 지역사회 지속적 거주(Aging in Place)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핵심은
지정 취소 사유 중에서도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와 그 외
임의적 취소 사유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에요.
혼동 주의! 대부분의 사유는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만, 지정 자체의 근원적 하자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행정처분에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4는 고령친화도시 지정 취소 사유를 열거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유일하게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적 이익을 얻은 경우 그 효력을 당연히 소멸시키려는 법리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⑤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는
핵심!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에 명시된 유일한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애초에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속임수로 지정을 받은 것이므로, 행정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어 반드시 취소해야 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②, ③, ④번은 모두 고령친화도시의 효율적 운영이나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생긴 경우지만, 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개선 명령이나 시정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노인복지법상 고령친화도시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서비스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갖춘 도시를 말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면허 취소 사유 등 다른 보건의료 법령에서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필요적 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함께 학습해 두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필요적 취소 사유 (반드시 취소) | 임의적 취소 사유 (취소 가능) |
|---|
|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4제2항 |
| 주요 사유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 조성계획 미이행, 예산 부족, 인구 요건 미달 등 |
| 행정청 재량 | 없음 (기속행위) | 있음 (재량행위)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필요적 취소 사유는 '거짓/부정 지정' 단 하나뿐이에요. 나머지 사유는 모두 임의적 취소 사유로, "~할 수 있다"라는 재량 규정임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암기 팁:
"거짓은 무조건 취소!" 라고 외우세요. 모든 사회복지 및 의료 관련 법령에서 거짓·부정 취득은 가장 강력한 제재인 '필요적 취소' 사유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행정처분의 종류(필요적 vs 임의적, 면허취소 vs 자격정지)를 구분하는 문제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돼요. 특히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의 표현을 정확히 구분하여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취소 사유를 묻는 것에서 나아가, "취소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필요적 취소 사유만 고르시오" 등의 형태로 응용되어 출제될 수 있으니 모든 사유를 꼼꼼히 비교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