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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3(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절차 등)
고령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고령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이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3에 근거하며, 지정일로부터 5년간 지위가 유지된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고령친화도시 지위를 유지하려면 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는 주거·교통·여가 등 도시 환경이 노인 친화적으로 계속 유지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장치이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유효기간(5년)과 조성 계획 수립 주기는 별개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등 다른 노인복지법상 제도의 기간과도 구분해 암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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