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 지정 신청 권한을 묻는 문제예요. 고령친화도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지방자치단체를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중앙정부 부처나 유관 기관이 아닌,
실제 주민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주체라는 점이에요. 물리치료사는 지역사회 재활(CBR)이나 방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3은 고령친화도시 지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법령에 따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즉, 보기 5번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확한 신청 주체예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신청을 받아 심사하고 지정하는 '지정권자'이며, 신청권자가 아니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고령친화도시 지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해당 지역을 책임지는 기관장이 신청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지역 내 노인 인구 현황과 복지 인프라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이후 시장 등은 지정 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④번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고령친화도시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는
지정권자예요. 신청자와 지정권자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②번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이지만, 법령상 고령친화도시 신청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명시되어 있어요. ①번 경찰청장과 ③번 국민연금공단은 고령친화도시 지정 절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관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노인복지법에서 다루는 주요 사업으로는 고령친화도시 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 일자리 사업,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운영 등이 있어요. 이 모든 사업의 중심에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관련 법령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념 정리:
고령친화도시 지정 절차는 신청 주체(시장·군수·구청장) → 증빙 서류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사 및 지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이 아닌,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합니다.
한눈에 비교!:
| 역할 | 주체 | 근거 법령 |
|---|
| 신청권자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3 |
| 지정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3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각종 '지정', '인증', '신고'의 주체를 묻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돼요. 신청하는 자와 결정하는 자를 바꿔서 출제하는 함정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심의하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바뀌면 정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돼요. 이처럼 신청권자와 지정권자를 정확히 구분해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