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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에는 지역정책 및 발전과정에 대한 노인의 능동적 참여 촉진, 노인의 역량 강화, 노인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구현 관련 사업 실적이 포함된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은 노인의 능동적 정책 참여,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구현 관련 사업 실적을 평가한다. 개별 급여 지급 실적이나 행정 관리 수치가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의 참여 구조가 핵심이다.
노인 건강관리 실무에서도 What Matters를 최우선으로 확인하여 노인 당사자의 가치와 선호를 돌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는 고령친화도시의 기본 원리와 동일한 맥락으로, 신체활동 참여율을 낮추는 사회적·환경적 장벽을 낮추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과 연결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이나 노인연금 지급 실적은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이 아닌 별도의 사회보장제도 운영 지표다. 고령친화도시를 평가할 때 시설 수나 급여 총액보다 노인의 의사결정 참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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