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고령친화도시(High-Age Friendly City)의 지정 권한을 묻는 문제로,
노인복지법(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 평가해요. 물리치료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더불어 노인복지법을 통해 지역사회 재활(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서비스의 근거를 이해해야 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고령친화도시(High-Age Friendly City)란 노인이 살기 편리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제도예요.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중앙정부 부처의 장이 지정한다는 행정 절차를 이해하는 거예요. 노인복지법 제4조의3에 그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4번 보건복지부장관이에요.
핵심! 노인복지법 제4조의3(고령친화도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국가 차원의 노인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역할과도 일치해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출직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의 장과 혼동하기 쉬워요.
①
대통령: 국가 원수로서 국정 전반을 총괄하지만, 개별 법률에 따른 구체적인 '지정' 권한은 소관 부처 장관에게 위임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②
국무총리: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지만,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같은 특정 복지 사안의 직접적인 권한자는 아니에요.
③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해당 지역의 노인복지 정책을 집행하지만, 법에서 정한 '지정권자'는 아니에요.
⑤
시장·군수·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주체일 뿐, 스스로 지정할 수는 없어요.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고령친화도시는 단순한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노인의
사회참여, 건강증진, 안전 보장 등 포괄적 영역을 포함해요. 물리치료사는 이러한 지역사회 기반 시설과 연계하여 노인의
보행 안전성(Gait Safety) 및
낙상 예방(Fall Prevention)을 위한 환경 개선과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고령친화도시(High-Age Friendly City) |
|---|
| 지정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
| 신청권자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의3 |
| 주요 목적 | 노인이 살기 편리한 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 |
암기 팁
"
지방이
신청하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고 외워보세요.
핵심! '지방(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만', '중앙(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이라는 행정적 흐름을 기억하면 혼동을 피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노인복지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함께 매우 빈출되는 영역이에요. 특히, 이번 문제처럼
행정 주체별 권한과 의무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 각 법령에서 '지정', '신청', '신고', '인정' 등의 주체가 누구인지 꼼꼼히 비교하며 학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지정권자를 묻는 것에서 나아가, "고령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같은 형태로
신청권자(시장·군수·구청장)나
지정 대상(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을 물어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