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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안전사고 예방 시책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도 안전관리계획, 시·군·구 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 구분 | 근거 법률 | 노인 안전사고 예방 시책과의 관계 |
|---|---|---|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연계 대상 (노인복지법 제4조의2) |
| 시·도 안전관리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연계 대상 (노인복지법 제4조의2) |
|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연계 대상 (노인복지법 제4조의2) |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국민건강증진법 | 연계 대상 아님 |
노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도 안전관리계획, 시·군·구 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 세 계획은 모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안전관리 계획 체계에 속한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보건정책 계획으로,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생활 실천이 주된 목적이다. 노인복지법이 명시한 안전사고 예방 시책의 연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노인 안전사고를 단순한 복지 이슈가 아닌 국가 안전관리 체계 안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기억할 것. 보건 계획과 안전관리 계획의 법적 근거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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