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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구분 | 내용 | 책임 성격 |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노인 안전사고 예방 시책 수립·시행 | 법적 포괄 책임 |
| 보건복지부장관 | 노인복지 정책 총괄 행정 | 중앙 행정기관장 |
| 시·도지사 | 지방자치단체 시책 집행 | 집행기관의 장 |
| 국민연금공단 | 연금 및 일부 복지 서비스 운영 | 집행 공단 |
노인 낙상 예방 시책의 법적 책임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낙상은 고관절 골절이나 두부 손상으로 이어져 거동 능력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사망률을 높이는 대표적 치명 사고다.
물리치료사는 병원이나 재활센터에서 근력·균형·보행 훈련을 제공하는 동시에, 퇴원 후 가정의 미끄러운 바닥, 손잡이 없는 화장실 등 환경적 위험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임상 중재만으로는 낙상 위험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집행기관 또는 중앙 행정기관장일 뿐, 법 제4조의2가 책임 주체로 명시한 것은 개인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낙상 고위험 노인에게 가정 환경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안전사업에 연계할 때, 법적 책임 소재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