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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치명적 사고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노인복지법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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