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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보건·복지 시책을 추진할 때는 노인복지법 제2조의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기초연금, 의료보장 등은 각각 개별 법률에 근거한 수단이며, 모든 시책의 방향성과 판단 기준은 기본이념에 두어야 합니다.
기본이념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능력에 따라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포괄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서비스 공급을 넘어 노인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 기초연금 등은 노인복지법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 법률에 근거합니다. 문제에서 '노인복지법상 시책 추진 시 구현되어야 할 것'을 물었으므로, 법의 목적·이념 조항과 직접 연결되는 기본이념을 선택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