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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1. ( )는(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 )는(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제2항의 주어는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시책을 추진하지만, 법문상 책임 주체는 개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임을 구분해야 한다.
제3항은 노인 일상생활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노력의무를 별도로 규정하므로, 제1항·제2항의 공적 책임 주체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법령에서 주어를 묻는 문제는 기관과 기관장을 혼동하는 오답이 빈번하다.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두 개인이나 단일 행정기관이므로 노인복지법 제4조의 포괄적 책임 주체로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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