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중앙수어통역센터(Central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Center)의 설치 절차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 환자를 자주 만나게 되므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할 때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는 수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고유한 언어 체계이자 문화적 요소이기 때문에, 국어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규정된 거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여러 정부 부처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① 교육부장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지원과 관련된 역할을 합니다. 수어 교육 과정에는 관여할 수 있지만, 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의 주된 협의 대상은 아닙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국가 행정 조직 및 공무원 인사 등을 총괄합니다. 장애인 복지 전달 체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③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수어통역사의 고용 환경과 관련될 수는 있으나 센터 설치의 법적 협의 대상은 아니에요.
④ 국토교통부장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과 관련됩니다. 물리적 접근성과 관련된 부처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 제62조의2는 수어통역 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에요. 중앙수어통역센터는 전국의 수어통역센터를 총괄 지원하고, 수어통역사의 교육 및 양성, 수어 연구 및 보급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리치료 현장에서 청각장애 환자의 정확한 평가와 효과적인
치료적 의사소통(Therapeutic Communication)을 위해서는 전문 수어통역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지원 체계를 잘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념 정리
중앙수어통역센터는 수어통역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에요.
| 항목 | 내용 |
|---|
|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2조의2 |
| 설치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 협의 대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주요 기능 | 수어통역 정책 개발, 수어통역사 교육, 수어 연구 및 보급 |
암기 팁
"수어는 문화(체육관광부)예요!"라고 기억하세요. 수어는 농문화(Deaf Culture)의 핵심 요소이자 고유한 언어 체계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어 정책의 일환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장애인복지법 관련 문제에서는 각종 센터와 위원회의 설치 주체 및 협의 기관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특히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과의 비교 문제로 변형되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