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 시 협의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 시 협의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2조의2(중앙수어통역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중앙수어통역센터(Central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Center)의 설치 절차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 환자를 자주 만나게 되므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할 때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는 수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고유한 언어 체계이자 문화적 요소이기 때문에, 국어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규정된 거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여러 정부 부처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① 교육부장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지원과 관련된 역할을 합니다. 수어 교육 과정에는 관여할 수 있지만, 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의 주된 협의 대상은 아닙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국가 행정 조직 및 공무원 인사 등을 총괄합니다. 장애인 복지 전달 체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③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수어통역사의 고용 환경과 관련될 수는 있으나 센터 설치의 법적 협의 대상은 아니에요. ④ 국토교통부장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과 관련됩니다. 물리적 접근성과 관련된 부처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 제62조의2는 수어통역 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에요. 중앙수어통역센터는 전국의 수어통역센터를 총괄 지원하고, 수어통역사의 교육 및 양성, 수어 연구 및 보급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리치료 현장에서 청각장애 환자의 정확한 평가와 효과적인 치료적 의사소통(Therapeutic Communication)을 위해서는 전문 수어통역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지원 체계를 잘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념 정리 중앙수어통역센터는 수어통역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에요.
항목내용
법적 근거장애인복지법 제62조의2
설치 주체보건복지부장관
협의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
주요 기능수어통역 정책 개발, 수어통역사 교육, 수어 연구 및 보급
암기 팁 "수어는 문화(체육관광부)예요!"라고 기억하세요. 수어는 농문화(Deaf Culture)의 핵심 요소이자 고유한 언어 체계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어 정책의 일환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장애인복지법 관련 문제에서는 각종 센터와 위원회의 설치 주체 및 협의 기관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특히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과의 비교 문제로 변형되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선천성 청각장애가 있는 40세 여성 환자가 요통(Low Back Pain)으로 외래 물리치료실에 내원했습니다. 환자는 구화(口話)가 불가능하고 수어가 제1언어입니다. 물리치료사는 통증의 양상, 발생 시기, 악화 및 완화 요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일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우선 환자의 의사소통 방식을 확인하고, 전문 수어통역사(Certified Sign Language Interpreter)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중앙수어통역센터나 지역수어통역센터에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어통역사가 배치되기 전까지는 간단한 그림 카드, 문자 작성, 바디 랭귀지(Body Language) 등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시도할 수 있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청각장애 환자와 소통할 때는 환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입 모양을 또렷하게 하여 구화를 보조할 수 있지만, 수어가 제1언어인 환자에게 지나치게 구화만 고집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에요. 위험신호(Red Flag) 통증 평가나 낙상 위험도 평가 같은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전문 수어통역사를 통해 정확하게 전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가정운동프로그램(HEP)을 교육할 때는 수어통역사와 함께 시범을 보이며 운동 방법을 설명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이 포함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아요. 환자가 운동을 따라 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청각장애 환자분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평가'예요. 의사소통의 오류는 잘못된 치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수어통역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환자의 언어권을 존중하는 것이 곧 전문적인 치료의 시작이랍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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