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인학대의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임상에서 장애인 환자와 가장 가까이 접촉하는 전문가로서, 학대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할 법적·윤리적 의무가 있어요.
핵심! 법 조문에 명시된 학대 유형은
신체적, 정신적·정서적·언어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이 조항은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도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④
사회적 폭력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세부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요. 법 조문은 '사회적'이라는 광범위한 범주 대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행위들(신체적 폭력, 경제적 착취 등)을 명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회적 폭력은 정답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법 조문에 명시된 장애인학대 유형이에요.
①
방임: 보호자가 필요한 돌봄이나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소극적 학대 행위예요. 욕창(Pressure Ulcer)이나 영양실조가 방임의 신체적 징후일 수 있어요.
②
가혹행위: 신체적 폭력 수준은 아니지만, 장애인에게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③
신체적 폭력: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물리치료실에서 멍(Bruise)이나 골절(Fracture)로 발견될 수 있어요.
⑤
경제적 착취: 장애인의 재산이나 연금, 임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빼앗는 행위를 의미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핵심! 물리치료사는
의료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학대 신고 의무자예요. 치료 중 원인 불명의 멍, 골절, 성병, 영양실조,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 등을 발견하면 반드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개념 정리: 장애인학대 유형은 크게
적극적 학대(신체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와
소극적 학대(유기, 방임)로 나눌 수 있어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주요 내용 | 임상 예시 |
|---|
| 노인복지법 | 유기, 방임,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 장기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
| 장애인복지법 | 유기, 방임, 신체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 |
| 아동복지법 | 유기, 방임,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 아동 보호시설 내 학대 |
암기 팁: 장애인학대 유형은 '
신정성경가유방'이라는 앞글자로 암기해 보세요! 신체적 폭력, 정신적·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방임이에요. 여기에 '사회적 폭력'은 끼어들 틈이 없죠!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와
신고 기한,
위반 시 과태료가 함께 묶어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학대의 유형뿐 아니라 신고 절차까지 함께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