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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1.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2. 장애인은 국가 ·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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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