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차단체의 책임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차단체의 책임이 아닌 것은?

해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법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 · 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서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고 있어요. 법령은 보호 대상으로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명시하고 있지만, '남성장애인'만을 특정한 권익보호 조항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요. 핵심! 장애인복지법은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시하지만, 특정 성별(남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책임 조항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는 장애인의 자립 지원, 장애 발생 예방, 장애인 복지 향상이라는 포괄적 책임이 명시되어 있어요. 또한 동법 제7조는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별도로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여성장애인이 장애와 성별이라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특별히 보호하는 취지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장애인복지법에는 '남성장애인의 권익보호'만을 명시한 별도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 조항이 없어요. 따라서 보기 5번은 법령에서 정한 책임이 아니므로 정답이에요. 핵심! 여성장애인 보호 조항은 있지만, 남성장애인만을 특정한 조항은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는 단순한 성별 대칭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혼동 주의! 차별금지는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 명시된 기본 원칙으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맞아요. ② 장애인의 의견수렴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정책 결정 및 실시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에요. ③ 중증장애인의 보호는 제6조에 명시된 핵심 책임으로, 자립이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이 평생 필요한 보호를 받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해요. ④ 장애인복지정책 홍보는 제9조 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책임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의 책임 조항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 및 장애인 재활 서비스 제공 의무와도 연결돼요. 물리치료사는 장애인복지법의 이념을 이해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위한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야 해요.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관계도 함께 공부하면 좋아요. 개념 정리
법적 책임 주체주요 책임 내용근거 조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애인 정책 결정 시 의견 수렴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중증장애인의 평생 보호 정책 마련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사회참여 확대제7조
모든 국민장애인 차별 금지 및 장애 이해 노력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애 예방, 자립 지원, 복지 증진, 정책 홍보제9조
한눈에 비교! 장애인복지법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대상은 중증장애인여성장애인이에요. 중증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해 자립이 곤란한 경우이고, 여성장애인은 성별로 인한 추가적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에요. 반면 '남성장애인', '경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책임 조항은 없으며, 모든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복지 증진 책임과 차별 금지 원칙이 적용돼요. 암기 팁 장애인복지법의 국가 책임을 암기할 땐 핵심 키워드만 추려보세요: 의견수렴(5조), 중증보호(6조), 여성권익(7조), 차별금지(8조), 예방·자립·홍보(9조)로 연결해서 기억하면 문제 풀이에 도움이 돼요. 특히 7조는 '여성'이라는 단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기에서 '남성'으로 바꿔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조항을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특히 핵심! 여성장애인 권익보호 조항을 남성장애인으로 바꾸거나, 중증장애인 보호를 경증장애인으로 바꾸는 등의 변형이 흔하므로 조문의 정확한 표현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장애인복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태로 출제되며, '여성장애인 → 남성장애인', '중증장애인 → 모든 장애인' 등의 변형이 자주 등장해요. 또한 차별금지 주체가 '누구든지'인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는 오답 패턴도 주의해야 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재활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는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를 가진 45세 여성 환자를 평가하고 치료하고 있어요. 이 환자는 퇴원 후 지역사회 복지관의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해요.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서비스 연계를 계획해야 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기능적 상태를 평가한 후,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 환자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재활 목표를 설정해야 해요. 또한 제7조에 근거하여 여성장애인인 이 환자가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특화된 재활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만약 환자가 중증 뇌병변 장애에 해당한다면, 제6조에 따른 평생 보호 지원 정책과 연계된 장기 재활 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장애인을 대할 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하여 모든 재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없어야 해요. 또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야 해요.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 따라 환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돼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와 보호자에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권리와 지원 제도를 교육하는 것도 물리치료사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핵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책임(제9조 3항)이 있으므로, 환자가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추가적인 지원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아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단순히 치료 기술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장애를 가지고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옹호자(Advocate) 역할도 해야 해요. 국시 공부할 때 의료관계법규를 단순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법이 실제 내 환자에게 어떤 권리를 보장해 주는가?'를 생각하며 공부하면 훨씬 의미 있게 다가올 거예요. 여성장애인, 중증장애인처럼 법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대상을 기억하고, 임상에서 만나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물리치료사가 되길 바랄게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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