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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10조(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 구분 | 책임 내용 | 법적 성격 |
|---|---|---|
| 국가·지방자치단체 | 장애인복지정책 홍보, 자립 지원, 여성장애인 권익보호, 복지향상 책임 | 정책 수립·시행의 주체로서 적극적 급부 책임 |
| 국민 | 장애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노력, 인격 존중, 복지향상 협력 |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협력적 책임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 홍보, 자립 지원, 여성장애인 권익보호 등 적극적 급부 책임을 진다. 반면 국민은 협력적 책임만을 지므로, '복지향상에 책임'이 아닌 '복지향상에 협력'으로 표현된다.
'복지향상'이라는 단어가 국민 책임 조항에도 등장하지만, 국민에게는 '책임'이 아니라 '협력'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기 4처럼 '책임'으로 단정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혼동되므로 조문의 동사 표현까지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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