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종류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 · 요루장애인, 뇌전증장애인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예요. 물리치료사는 임상에서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환자를 만나게 되며, 특히 장애등급 판정이나 재활 서비스 연계를 위해 법정 장애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장애인의 종류를 15가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정 장애 유형에 해당해야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고, 복지 서비스의 대상이 됩니다. 핵심! 15가지 법정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예요. 여기에 내분비장애는 포함되지 않아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4번 '내분비장애인'이에요. 혼동 주의! 당뇨병, 갑상선 기능 이상 등 내분비계 질환은 분명히 기능적 제한을 초래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는 '내분비 장애'를 별도로 인정하기도 해요.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한 15가지 법정 장애 유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이 지점이 국가고시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시각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법정 장애 유형입니다.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시야가 10도 이하인 경우 등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② 심장장애인: 법정 장애 유형입니다. 심장 기능의 저하로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경우로, 주로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등으로 인한 심장박출량 감소 등이 기준이 돼요. ③ 뇌병변장애인: 법정 장애 유형입니다.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보행이나 일상생활동작(ADL)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해요. 물리치료의 주요 대상이 되는 장애 유형이에요. ⑤ 장루·요루장애인: 법정 장애 유형입니다. 대장이나 방광의 기능 저하로 인공 장루(Stoma)나 요루를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유형은 크게 신체적 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와 정신적 장애(지적, 자폐성, 정신)로 나눌 수 있어요. 핵심!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과 함께 '장애 정도'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물리치료사는 기능적 평가를 통해 장애 정도 판정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념 정리
구분법정 장애 유형 (15가지)
신체적 장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비해당 (함정!)내분비장애, 척수장애(지체장애로 통합), 만성통증장애 등
한눈에 비교!
구분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법 등
내분비 장애법정 장애 아님법정 장애로 인정
주요 기준일상생활동작 수행 능력 및 사회적 참여 제한국가 수호 등과의 인과관계 및 희생 정도
암기 팁 15가지 법정 장애를 쉽게 외우려면, 신체 부위별로 묶어서 기억하는 것이 좋아요. “지뇌시청언 / 안신심호흡 / 간장뇌지자정”으로 앞 글자를 따서 외우고, 마지막에 두 개(내분비, 장루·요루)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핵심! '내분비'는 빠지고 '장루·요루'가 들어갑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장애인복지법상 15가지 장애 유형을 모두 고르거나,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는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매년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예요. 보기로 '내분비장애', '척수장애'와 같이 헷갈리기 쉬운 함정을 반드시 넣으므로, 15가지 유형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장애 유형을 나열하는 문제를 넘어서, 특정 장애 유형의 판정 기준을 묻는 문제로도 변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체장애 판정 기준이 아닌 것은?", "뇌병변장애의 판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등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 시행령 [별표 1]의 각 장애별 판정 기준도 함께 꼼꼼하게 학습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제1형 당뇨병을 15년째 앓고 있는 32세 남성 환자가 최근 양측 하지의 심한 저림과 감각 저하를 호소하며 물리치료실에 내원했습니다. 의사는 말초신경병증으로 진단하고 통증 완화와 보행 능력 향상을 위한 물리치료를 처방했어요. 환자는 치료 중 "제가 당뇨 때문에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핵심!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신경병증성 통증과 보행 기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수행하는 동시에, 장애인 등록 관련 질문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해요. 당뇨병 자체는 '내분비장애'로 분류되어 장애인복지법상 법정 장애가 아니지만, 당뇨로 인한 합병증(예: 당뇨병성 망막증, 신부전, 말초혈관질환으로 인한 절단 등)이 발생하여 그 합병증이 법정 장애 유형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함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로 인한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는다면 '신장장애'로, 하지 절단을 받았다면 '지체장애'로 등록될 수 있어요. 환자에게 단순히 "안 됩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법적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전문 물리치료사의 역할이에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당뇨병 환자의 물리치료 시에는 저혈당(Hypoglycemia) 위험에 항상 주의해야 해요. 운동 전후 혈당 체크는 필수이며, 발의 감각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화상이나 상처의 위험이 있으므로 표재열 치료(Superficial Heat)나 날카로운 기구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에게 "당뇨병 자체만으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이 어렵지만,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신장 기능, 시력, 보행 능력 등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손상 유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하시고, 필요시 저희가 기능적 평가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라고 안내해 주세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환자분들은 우리 물리치료사를 재활과 복지의 전문가로 생각하고 다양한 질문을 하세요. 특히 장애 판정이나 복지 서비스 연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정확한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답변하는 것은 환자의 신뢰를 얻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국시를 준비하며 법규를 공부할 때, 단순히 조문을 암기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 조항이 임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항상 생각해 보는 습관을 들이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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