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살인, 상해와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와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과 추행, 명예훼손, 주거침입, 권리행사 방해, 사기와 공갈 등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예요. 법령 조문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으로 암기하기보다, "왜 이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었는지"를 장애인의 인권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이는 장애인이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범죄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형법보다 더 넓은 범위의 행위를 학대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4번 '권리행사'예요.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권리행사 방해'를 규정하고 있어요. 단순한 '권리행사' 자체는 범죄가 아니며, 장애인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범죄 성립의 핵심 구성 요건이에요. 따라서 '권리행사'는 법에서 규정한 범죄 명칭과 일치하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살인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②번 협박 또한 법 조문에 열거된 범죄 중 하나로, 장애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정서적 학대 행위예요. ③번 주거침입은 장애인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에서 규정하는 학대 범죄에 해당해요. 혼동 주의! ④번 '권리행사'와 '권리행사 방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방해'라는 행위 태양이 빠지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⑤번 유기 및 학대는 장애인복지법의 핵심적인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가장 직접적인 학대 행위로, 당연히 포함돼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핵심!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인지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등이 있으며, 이러한 학대 행위들이 형법상 어떤 죄목으로 의율되는지 연결 지어 학습하면 좋아요. 개념 정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는 장애인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을 침해하는 광범위한 형사 범죄를 포괄하며, 여기에 권리행사 방해와 같이 장애인의 취약성을 악용한 특수한 행위 유형이 추가되어 있어요. 한눈에 비교!
구분권리행사 방해 (범죄 O)권리행사 (범죄 X)
행위 태양정당한 권리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권리 그 자체를 행사하는 행위
예시장애인 보조기구 사용을 못 하게 막는 행위장애인이 이동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암기 팁: "장애인 학대는 '살상유기체협약강주명사권방'?" 이렇게 길게 나열하기보다, "일반 강력범죄(살인, 폭행, 감금 등) + 장애인 특수 범죄(유기, 권리행사 방해)" 구조로 묶어서 기억하면 쉬워요. 그리고 '권리행사' 자체는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행위이므로, '방해'가 붙어야만 범죄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법 조문에 열거된 항목을 하나씩 바꿔서 내는 '옳지 않은 것 고르기' 유형이 매우 빈번하게 출제돼요. 특히 '권리행사 방해'에서 '방해'를 빼거나, '유기 및 학대'를 '유기 및 방임'으로 바꾸는 식의 함정에 주의해야 해요. 2026년 시험을 대비하여 장애인복지법의 최신 개정 사항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재활병원에 입원 중인 지적장애 환자가 물리치료실에서 "엄마가 집에서 나를 밖에 못 나가게 문을 잠그고 매일 때려요"라고 말합니다. 물리치료사는 이 상황을 단순한 가정 불화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는 명백한 신체적 학대감금에 해당하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황이에요. 핵심!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로서 환자의 신체적·정서적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객관적 평가), 학대가 의심되는 즉시 상급자 보고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위험신호(Red Flag)! 신체에 설명하기 어려운 다발성 멍, 골절, 화상 자국이 있거나, 보호자에게 지나치게 위축된 행동을 보인다면 학대를 강력히 의심해야 해요. 절대 보호자에게 먼저 추궁하거나 경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칫 환자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학대 상황을 교육하기보다, 신고 후 심리치료사나 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환자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필요시 안전한 임시 거처로의 연계를 도와야 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우리는 환자의 몸을 치료하는 사람이지만, 그 이전에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전문가예요. 특히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상 징후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물리치료사의 중요한 덕목이랍니다. 법적 책임감을 가지고 언제나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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