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2조의2(중앙수어통역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어통역 정책 및 제도 조사 등을 위하여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도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지원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하며, 관련 법령의 주무 부처를 아는 것은 기본 소양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총괄합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 참여를 위한 기본법으로, 그 시행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이 많아요. 특히 수어(手語, Sign Language)는 농인(聾人, Deaf)의 핵심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 연구와 통역 지원 체계 마련은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62조의2(중앙수어통역센터)에 명시되어 있듯이,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어통역 정책 및 제도 조사·연구, 통역사의 교육·훈련, 수어 보급 등을 위하여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이는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이념에서 비롯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대통령: 국가 최고 통치권자이지만, 개별 법률에 따른 특정 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 주체로 명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대부분 장관에게 위임됩니다. 혼동 주의! ②번 국무총리: 행정 각부를 통할하지만, 장애인복지와 같은 특정 영역의 구체적인 업무는 소관 부처 장관이 수행합니다. 혼동 주의! ③번 시·도지사: 지역 단위의 수어통역센터(지역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입니다. 중앙센터가 아니므로 정답이 될 수 없어요. 혼동 주의! ⑤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어가 하나의 언어로서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통역 지원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소관 업무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 제62조의2는 2021년 신설된 조항이에요. 또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Assistive Device) 지원, 재활치료(Rehabilitation Therapy) 바우처 사업 등 물리치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시행되므로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개념 정리
구분설치 주체주요 기능
중앙수어통역센터보건복지부장관정책 조사·연구, 통역사 교육, 수어 보급
지역수어통역센터시·도지사지역 내 수어 통역 서비스 직접 제공
한눈에 비교! 장애인복지법상 주요 기관의 설치 주체를 비교해 볼게요.
기관/시설설치 주체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중앙수어통역센터보건복지부장관제62조의2
지역수어통역센터시·도지사제62조의2
장애인복지관시·도지사 (또는 민간)제58조
장애인재활상담소시·도지사제60조
암기 팁 장애인 복지 정책의 최상위 기관이나 전국 단위의 '중앙' 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중앙'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시·도지사로 연결해 외우면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특히 장애인복지법) 과목에서는 각종 위원회, 센터, 시설의 설치 주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중앙과 지역의 구분,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다른 법령(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에서도 설치 주체를 묻는 문제가 나오므로 패턴을 익혀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 주체만 묻지 않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 등 유사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주체를 함께 물어보는 식으로 변형될 수 있어요. 각 시설의 정의와 근거 조문을 연결 지어 학습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청각장애인(Auditory Disability) 환자가 물리치료실에 내원했습니다. 환자는 수어(Sign Language)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인데, 마침 물리치료실에 수어 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주관적 평가(Subjective Examination)와 통증 양상 파악, 치료 동의(Informed Consent)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정확한 상태 파악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핵심! 의료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물리치료사는 기관 내에 수어 통역 서비스 제공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중앙수어통역센터나 지역수어통역센터에 통역 지원을 요청하거나, 화상 통역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예요. 평가 시에는 시각적 통증 척도(VAS, Visual Analogue Scale)나 그림을 활용한 의사소통 카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환자의 표현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수어 통역사 없이 보호자나 동행인에게 의사소통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의학적 정보의 정확한 전달을 담보하기 어렵고, 환자의 사생활 및 비밀 유지(Confidentiality) 의무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환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전문적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물리치료사의 법적·윤리적 책무입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청각장애인 환자에게 가정운동프로그램(HEP)을 교육할 때는 구두 설명과 함께 시범(Demonstration)과 시각적 자료(운동 그림, 동영상 QR 코드 등)를 충분히 제공해야 해요. 환자가 운동 방법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따라 해보게 하거나 직접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되가르치기(Teach-Back Method) 방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모든 환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단순히 법 조항을 외우는 것을 넘어, 임상 현장에서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어떤 지원 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는 물리치료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환자 중심 물리치료(Patient-Centered Physical Therapy)의 시작이에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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