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 · 검사 및 질문을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개선명령,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의 사유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고 있어요.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장애인복지법은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 꾸준히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62조는 장애인복지실시기관(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 조문의 핵심은 '시설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법 행위를 한 경우'에 제재를 가한다는 점입니다. 보기 3번의 "설치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을 때"는 제재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설치 목적을 이루었을 때"가 폐쇄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5호는 시설 폐쇄 사유로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즉, 설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지만, 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폐쇄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치 목적 미달성은 시설 운영의 미흡함을 의미하므로, 폐쇄보다는 시설 개선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호에 명시된 개선명령 및 폐쇄 사유입니다. ②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6호에 명시된 사업정지 및 폐쇄 사유입니다. ④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3호에 명시된 폐쇄 사유입니다. ⑤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2호에 명시된 사업정지 및 폐쇄 사유입니다. 보고 의무 위반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 제62조의 행정처분은 점진적 제재 구조를 띠고 있어요.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설 개선 명령'이나 '사업 정지'로 끝날 수 있지만, 위반 정도가 중하거나 시정되지 않으면 '시설 폐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설치 목적 미달성'과 '더 이상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목적 달성 등)'는 전혀 다른 개념이니 조문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법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에 따른 행정처분 사유:
구분주요 사유
시설 개선 명령시설기준 미달,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사업 정지 명령보고 의무 위반, 법령 위반, 회계 부정
시설의 장 교체 명령시설장의 중대한 위법행위, 운영 능력 부족
시설 폐쇄 명령설립 허가 취소, 설치 목적 달성(운영 불필요), 중대한 위반행위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에서 장애인복지법은 물리치료사가 주로 근무하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의 운영 기준과 관련되어 자주 출제돼요. 특히 제62조의 행정처분 사유는 단골 출제 주제입니다.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의 차이, 그리고 '폐쇄 사유'와 '개선명령 사유'를 구분하는 문제가 빈출되니 주의하세요. 암기 팁 장애인복지시설 폐쇄 사유는 "목적 달성 or 운영 불필요"로 묶어서 기억하세요. '설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은 폐쇄 사유가 아니라 개선 명령 사유라는 점을 역으로 기억하면 혼동을 피할 수 있어요. "못해서(미달) → 개선", "다해서(달성) → 폐쇄"로 연상하면 쉽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이 근무하는 장애인복지관이 갑작스러운 행정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관할 구청으로부터 "물리치료실 면적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기준에 미달하고, 정기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설 개선 명령과 사업 정지 처분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 조항을 근거로 삼아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경우 시설장은 먼저 시설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여 물리치료실을 법정 기준에 맞게 확장하거나 재배치해야 합니다. 동시에 누락된 정기 보고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보고 의무 위반 상태를 해소해야 합니다. 만약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장애인복지법 제62조에 따라 시설 폐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직원이 관련 법규와 시설 기준을 숙지하고 평소에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시설 기준 미달은 단순히 행정처분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실 면적이 좁으면 휠체어(Wheelchair) 사용자의 이동에 제약이 생겨 낙상 위험이 증가해요. 따라서 법적 기준 준수는 곧 환자 안전 관리의 기본임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법규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과 권리 기준이에요.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하며 공부하면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특히 장애인복지법은 우리 물리치료사가 몸담게 될 주요 기관의 운영 원칙이니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 보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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