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개선명령,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의 사유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고 있어요.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장애인복지법은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 꾸준히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62조는 장애인복지실시기관(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 조문의 핵심은
'시설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법 행위를 한 경우'에 제재를 가한다는 점입니다. 보기 3번의 "설치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을 때"는 제재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설치 목적을 이루었을 때"가 폐쇄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5호는 시설 폐쇄 사유로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즉, 설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지만,
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폐쇄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치 목적 미달성은 시설 운영의 미흡함을 의미하므로, 폐쇄보다는
시설 개선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호에 명시된
개선명령 및 폐쇄 사유입니다.
②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6호에 명시된
사업정지 및 폐쇄 사유입니다.
④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3호에 명시된
폐쇄 사유입니다.
⑤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2호에 명시된
사업정지 및 폐쇄 사유입니다. 보고 의무 위반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 제62조의 행정처분은
점진적 제재 구조를 띠고 있어요.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설 개선 명령'이나 '사업 정지'로 끝날 수 있지만, 위반 정도가 중하거나 시정되지 않으면 '시설 폐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설치 목적 미달성'과 '더 이상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목적 달성 등)'는 전혀 다른 개념이니 조문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법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에 따른 행정처분 사유:
| 구분 | 주요 사유 |
|---|
| 시설 개선 명령 | 시설기준 미달,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
| 사업 정지 명령 | 보고 의무 위반, 법령 위반, 회계 부정 |
| 시설의 장 교체 명령 | 시설장의 중대한 위법행위, 운영 능력 부족 |
| 시설 폐쇄 명령 | 설립 허가 취소, 설치 목적 달성(운영 불필요), 중대한 위반행위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에서 장애인복지법은 물리치료사가 주로 근무하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의 운영 기준과 관련되어 자주 출제돼요. 특히 제62조의 행정처분 사유는 단골 출제 주제입니다.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의 차이, 그리고 '폐쇄 사유'와 '개선명령 사유'를 구분하는 문제가 빈출되니 주의하세요.
암기 팁
장애인복지시설 폐쇄 사유는
"목적 달성 or 운영 불필요"로 묶어서 기억하세요. '설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은 폐쇄 사유가 아니라 개선 명령 사유라는 점을 역으로 기억하면 혼동을 피할 수 있어요.
"못해서(미달) → 개선", "다해서(달성) → 폐쇄"로 연상하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