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 있어요. 핵심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리·감독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의 개선, 사업 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의 명령은 시설의 설립 허가나 신고를 받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수행해요.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통상적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며, 이들은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신속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아닌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직접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 사업 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는 현장 중심의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한 것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경찰청은 범죄 수사 등 사법적 권한을 가지지만, 시설 자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없어요.
② 시·도지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지만, 법 제62조에 따른 직접적인 처분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인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위임되어 있어요.
혼동 주의! 시·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취소 등 다른 권한을 가지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장애인복지 정책을 총괄하지만, 개별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폐쇄 명령은 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 민원 처리와 부패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처분 권한은 없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혼동 주의! 장애인복지시설과 유사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 개선, 사업 정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어요. 또한,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시설이 설치 신고를 위반했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될 수 있어 조문별로 행정처분 주체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니 꼼꼼히 비교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의 주요 행정처분 대상 및 사유
| 처분 유형 | 주요 사유 (장애인복지법 제62조) |
|---|
| 시설 개선 명령 |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
| 사업 정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조사·검사 거부·방해 |
| 시설장 교체 명령 | 회계 부정, 시설 이용자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
| 시설 폐쇄 명령 | 설치 목적을 달성했거나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 법령 위반 시 |
한눈에 비교!
| 구분 | 장애인복지실시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
|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2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63조 등 |
| 처분 대상 | 시설 개선, 사업 정지, 시설장 교체, 폐쇄 |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시설 폐쇄(허가 취소 시), 청문 실시 |
| 핵심 역할 | 1차적이고 직접적인 관리·감독 행정처분 | 상위 감독, 법인 관리, 중대한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특히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파트에서는 "누가(who)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출제 포인트예요. 장애인복지법 제62조(장애인복지실시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처럼 처분 주체가 조문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니, 표로 정리해서 비교하며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암기 팁
"
실제
시설
폐쇄는
실시기관!"이라는 문장을 떠올리며, '실시기관'의 첫 글자 '실'과 '시설 폐쇄'의 '실/폐' 발음을 연결지어 암기해 보세요. 시설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처분(폐쇄)은 바로 현장의 '실시기관'이 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