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시설 개선, 사업 정지, 시설장 교체 또는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시설 개선, 사업 정지, 시설장 교체 또는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기관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 · 검사 및 질문을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 있어요. 핵심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리·감독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의 개선, 사업 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의 명령은 시설의 설립 허가나 신고를 받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수행해요.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통상적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며, 이들은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신속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아닌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직접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 사업 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는 현장 중심의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한 것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경찰청은 범죄 수사 등 사법적 권한을 가지지만, 시설 자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없어요. ② 시·도지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지만, 법 제62조에 따른 직접적인 처분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인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위임되어 있어요. 혼동 주의! 시·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취소 등 다른 권한을 가지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장애인복지 정책을 총괄하지만, 개별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폐쇄 명령은 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 민원 처리와 부패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처분 권한은 없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혼동 주의! 장애인복지시설과 유사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 개선, 사업 정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어요. 또한,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시설이 설치 신고를 위반했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될 수 있어 조문별로 행정처분 주체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니 꼼꼼히 비교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의 주요 행정처분 대상 및 사유
처분 유형주요 사유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시설 개선 명령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사업 정지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조사·검사 거부·방해
시설장 교체 명령회계 부정, 시설 이용자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시설 폐쇄 명령설치 목적을 달성했거나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 법령 위반 시
한눈에 비교!
구분장애인복지실시기관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법적 근거장애인복지법 제62조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63조 등
처분 대상시설 개선, 사업 정지, 시설장 교체, 폐쇄법인 설립 허가 취소, 시설 폐쇄(허가 취소 시), 청문 실시
핵심 역할1차적이고 직접적인 관리·감독 행정처분상위 감독, 법인 관리, 중대한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특히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파트에서는 "누가(who)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출제 포인트예요. 장애인복지법 제62조(장애인복지실시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처럼 처분 주체가 조문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니, 표로 정리해서 비교하며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암기 팁 "쇄는 실시기관!"이라는 문장을 떠올리며, '실시기관'의 첫 글자 '실'과 '시설 폐쇄'의 '실/폐' 발음을 연결지어 암기해 보세요. 시설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처분(폐쇄)은 바로 현장의 '실시기관'이 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최근 센터장이 시설 보조금을 유용한 정황이 포착되고, 일부 중증 장애인 이용자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이 법적 기준에 크게 미달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외부 기관에 신고하려 합니다.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이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나 시설장 교체 같은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질지 고민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경우, 법적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62조입니다. 핵심!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불편), 회계 부정(보조금 유용) 등이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관할 장애인복지실시기관(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관은 현장 조사 후 시설 개선 명령, 사업 정지, 시설장 교체, 심지어 시설 폐쇄까지 명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Red Flag! 시설의 비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거나 방치할 경우, 이는 직업윤리 위반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용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신고는 반드시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식 채널을 이용하거나, 해당 지자체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시설 폐쇄 명령 전이라도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대피 또는 전원 계획이 선행되어야 함을 관련 기관에 함께 건의해야 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단순히 치료 기술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옹호하는 전문가이기도 해요. 장애인복지시설의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역량입니다. 국시 법규 공부가 단순 암기가 아니라, 임상 현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와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지식임을 기억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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