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공무원이 장애인복지시설을 감독하러 갈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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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관계공무원이 장애인복지시설을 감독하러 갈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기재된 서류가 아닌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7(현장조사서)

법 제61조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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