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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61조(감독)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상황, 장부 및 서류 등을 조사 ·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감독은 시설 운영 전반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사실조사·검사·질문 절차이며, 제재처분이나 급여 결정과는 행정 목적과 대상을 달리한다.
공무원은 현장 방문 시 운영 상황을 살피고, 회계 장부나 이용자 기록 등 서류를 검사하며, 관계자에게 운영 관련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시설 폐쇄 명령은 감독 결과 위법이 확인된 이후에 내려지는 제재처분이므로, 감독 행위 그 자체로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