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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성교육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2.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예방 지식과 정보
3. 성범죄 관련 대처방법
4. 성적 자기결정권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성교육은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과 성범죄 예방이라는 인권적 목적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역량 강화가 핵심이다.
교육 내용은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 성범죄 예방 지식, 성범죄 대처방법,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구성된다. 각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최종 목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성범죄 대처방법은 이론 암기가 아니라 모델링, 역할극, 피드백을 통한 반복 훈련으로 습득되는 실천 기술이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훈련이 필요하다.
소득보장 제도인 장애인연금은 성교육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성교육의 범주를 성적 권리와 안전에 관한 역량 강화로 한정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