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 거주시설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는 자는?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 운영자가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주체를 묻는 문제예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는 각 보건복지 사업의 주무 행정기관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어요.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적 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건강한 성 인식을 위해 성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 운영자가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내용의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성교육의 실시 의무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대통령과 ②번 국무총리는 국가의 최고 행정수반이지만, 구체적인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같은 실무적 책임은 통상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법령에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③번 시·도지사와 ⑤번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에요. 이들은 해당 지역의 장애인 복지 시설 설치·운영 허가, 실태 조사, 지도·감독 등 지역 단위의 집행 및 관리 책임을 주로 수행하지, 국가 차원의 표준 프로그램을 최초로 개발·보급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구분하는 문제는 빈출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장애인 등록 및 판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지만, 실제 장애인 등록 신청 접수와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입니다. 이처럼 '기준 설정·프로그램 개발'은 중앙정부, '집행·서비스 제공'은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큰 틀을 기억해두세요.
구분주요 주체관련 예시
프로그램 개발·보급, 국가 기준 설정보건복지부장관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애 등급 판정 기준 고시
시설 설치·운영, 실태조사, 등록·발급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거주시설 지도감독, 장애인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암기 팁: "중앙(보건복지부장관)은 기준을 만들고(개발·보급), 지방(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그 기준대로 실행하고 관리한다!"라고 기억하면 여러 법령 문제에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에서는 각 사업의 '주체'를 묻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돼요. 대통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행정 주체별 고유 권한과 의무를 표로 정리해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개발한 '장애인 성 인권 교육 프로그램' 매뉴얼과 교육 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시설 운영자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에게 연 1회 이상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고, 물리치료사는 다른 치료사 및 사회복지사들과 협력하여 이 프로그램을 시설의 연간 교육 계획에 통합해야 합니다. 물리치료사는 평소 환자와의 라포(Rapport) 형성과 신체 접촉이 많은 직업 특성상, 성적 경계와 인권 감수성을 갖추고 교육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성교육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전달자는 사회복지사나 외부 전문 강사일 수 있지만, 물리치료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요. 1. 주관적 평가(Subjective): 치료 중 이용자로부터 성적 불쾌감이나 경계 침해에 대한 표현을 민감하게 파악합니다. 2. 객관적 평가(Objective): 거주인의 인지 수준과 의사소통 능력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내용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필요한 보완 의견을 교육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3. 중재(Intervention): 핵심! 일상생활동작(ADL) 훈련이나 이동 보조 시 신체적 접촉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활화하여, 성교육 내용이 실제 일상에서 체화되도록 돕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신체 자율성을 존중하는 치료 문화의 핵심입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지적 장애나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거주인은 성적 학대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의 위험에 더 취약할 수 있어요. 치료 중 거주인의 표정, 몸짓 등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불편감을 즉시 감지하고 중재를 중단하거나 방식을 수정해야 합니다. 위험 신호(Red Flag): 특정 성별의 직원에게만 과도한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갑작스러운 위축 및 공격적 행동 변화가 관찰된다면 성적 학대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거주인에게 "내 몸은 소중해요", "원하지 않는 접촉에는 '싫어요'라고 말해도 돼요"와 같은 명확한 자기 옹호 기술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 및 시설 직원에게는 장애인의 성적 권리와 적절한 신체 접촉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기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자 윤리적 책임입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우리 물리치료사는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환자와 신체 접촉을 해야 하는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인권 감수성이 요구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성교육은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 환자들이 존엄한 삶을 살도록 돕는 인권 친화적 치료 환경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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