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 등)

시설 운영자는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 거주시설 내 성교육 실시 주체를 묻고 있어요.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각 법령에 따른 의무/권한의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조항은 시설 이용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 운영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성교육은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니라, 시설 운영자의 고유한 관리·감독 책임에 해당합니다. 이는 시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로, 외부 행정기관보다 내부 운영 주체에게 1차적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 것이 특징이에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③번 시설 운영자가 정답입니다.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6에 따르면, 시설 운영자는 장애인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주시설 내 이용자들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운영자의 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이지만, 거주시설 내부의 구체적인 교육 실행 주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①번 경찰청장: 성범죄 수사 및 예방 업무의 총괄 책임자이지만, 시설 내부 교육의 직접적 주체는 아닙니다. ②번 시·도지사 및 ⑤번 시장·군수·구청장: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장애인 복지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 권한은 있으나, 법에 명시된 '성교육 실시 주체'는 아닙니다. ④번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 정책의 중앙 행정기관의 장으로, 법령 및 정책 수립의 주체일 뿐 개별 시설의 성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성범죄자 취업제한), 제59조의13(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등도 함께 묶어서 공부하면 좋습니다. 핵심! 시설 운영자는 성교육뿐만 아니라, 시설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1차적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여러 조항에서 부여받고 있어요. 성교육 실시와 더불어 성범죄 발생 시 신고 의무,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도 시설 운영자의 주요 책임입니다.

개념 정리 장애인 거주시설 성교육 관련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구분내용
실시 주체시설 운영자
법적 근거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6
교육 대상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교육 목적건전한 성가치관 형성 및 성범죄 예방
성격운영자의 권한이자 관리 책임

한눈에 비교! 장애인복지법상 각 주체별 책임과 역할을 비교해 보면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주체주요 역할 및 책임 (예시)
시설 운영자시설 이용자 대상 성교육 실시, 성범죄 발생 시 신고, 시설 안전 관리
시장·군수·구청장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시설 지도·감독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 수립, 법령 제·개정, 실태 조사

암기 팁 '거주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돌봄과 교육'의 책임은 외부 기관장이 아닌, 내부 '운영자'에게 있다고 연결 지어 기억하세요. "우리 집(시설) 식구(이용자) 교육은 우리 집 주인(운영자)이!"라고 연상하면 쉽습니다. 성교육, 안전교육 등 시설 내부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모든 교육의 1차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운영자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문제는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어디에' 하는지를 정확히 묻습니다. 특히 핵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시설 운영자, 지방자치단체장, 중앙정부(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을 구분하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므로, 각 주체별로 법에서 부여한 구체적인 의무와 권한을 표로 정리하여 암기하는 것이 고득점 전략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지적 장애가 있는 성인 이용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용자들 사이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적 농담이 증가하는 모습이 관찰되어, 시설 내 성교육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로서 직접 성교육을 담당하지는 않더라도, 이 문제가 시설 운영자의 법적 책임임을 인지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우선 시설 운영자는 외부 전문가(성교육 전문 강사, 장애인 성 상담사 등)를 초빙하거나 내부 직원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합니다. 핵심! 교육 내용은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적 경계 인식, 긍정적 의사 표현,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구분 등 구체적인 상황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해요. 물리치료사는 치료 시간 중 신체 접촉 전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이용자의 경계 존중에 대한 모범을 보임으로써 성교육의 효과를 일상에서 강화할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절대 금기! 성교육을 이유로 이용자의 성적 호기심이나 행동을 무조건 억압하거나 처벌하는 방식은 금물입니다. 이는 오히려 정서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요. 또한, 교육 중 성범죄 피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에 따라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시설 운영자 및 직원에게 발생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성교육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용자들에게 '좋은 느낌, 싫은 느낌' 구분하기, '싫어요, 안 돼요' 말하기 연습, 타인과의 안전 거리 유지하기 등을 일상생활동작(ADL) 훈련과 통합하여 자연스럽게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우리가 치료하는 환자분들의 '전인적 건강'에는 성 건강도 포함됩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 성교육 강사는 아닐지라도, 법에 따라 시설이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성교육을 제공하도록 돕고, 재활 과정에서 신체적·정서적 경계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치료적 중재예요.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분들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전문가가 되어 주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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