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 목록 보고 기한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잔여재산 목록 보고 기한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시설 운영자는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사망 후 30일 이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보고해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근거한 잔여재산 목록 보고 기한을 묻고 있어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인이 없을 때 남은 재산(잔여재산) 처리 절차는 매우 중요해요. 특히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사망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목록을 보고하는 거예요. 이는 시설의 행정적 책임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남은 재산이 소액일 때의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물리치료사가 법적 절차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권리 보호와 시설 운영의 법적 요건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 소양입니다. 이 조항은 사망한 분의 품위 있는 마무리와 재산의 적절한 공익적 활용을 위한 행정 절차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에 따르면, 시설 운영자는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사망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보고해야 해요.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사망 후 7일: 혼동 주의! 일반적인 사망 신고 기한과 혼동할 수 있어요. 사망 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하지만, 잔여재산 보고 기한은 이보다 긴 30일입니다. ②번 사망 후 15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어디에도 잔여재산 보고 기한을 15일로 규정한 조항은 없어요. ④번 사망 후 60일: 30일이 지난 후의 시점으로, 이미 법적 보고 의무를 위반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⑤번 사망 후 90일: 말소된 토지·건축물의 권리 회복 신청 기간 등 다른 법적 기한과 혼동될 수 있는 숫자예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는 다양한 법령의 숫자(기한, 금액, 연령 등)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외에도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Medical Technicians Act) 등에서 자주 출제되는 기한들을 함께 비교 정리해두면 좋아요. 개념 정리
구분내용관련 법령
적용 대상상속인 없이 사망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중 잔여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5
보고 주체시설 운영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5
보고 대상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5
보고 기한사망 후 30일 이내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5
한눈에 비교!
구분사망 신고 기한잔여재산 목록 보고 기한
근거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5
기한1개월 이내30일 이내
신고/보고 주체친족, 동거자 등시설 운영자
암기 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숫자 '30일'은 '한 달(30일)'의 개념으로, 상속인 없는 분의 마지막 재산을 정리할 시간적 여유를 준다고 이해하면 기억하기 쉬워요. 사망신고 기한인 '1개월'과 비슷한 기간이지만, '보고' 주체가 '시설 운영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는 '사망 후 며칠 이내'와 같은 숫자형 데이터가 자주 출제돼요. 장애인복지법뿐만 아니라 의료법, 의료기사법 등 각 법령별로 신고·보고·신청 기한을 표로 정리해서 비교 암기하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입니다. 특히 '30일', '60일', '90일' 등 자주 등장하는 숫자들은 법령별로 어떤 행위에 적용되는지 정확히 연결 지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잔여재산 목록 보고 기한'만 묻는 것이 아니라, "잔여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의 처리 절차"나 "시설 운영자가 잔여재산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의 조치" 등으로 확장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법 조항의 앞뒤 맥락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0년간 생활하던 발달장애인(지적장애 1급) A씨(55세, 남)가 만성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A씨는 법적 상속인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개인 통장에 소액의 잔여재산이 남아 있습니다. 시설의 사무국장이자 사회복지사인 B는 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때 물리치료사는 직접적인 처리 주체는 아니지만, 시설 운영진의 일원으로서 법적 절차의 개요를 파악하고 B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1. 주관적 평가 (Subjective): A씨의 사망 경위, 법적 상속인 부재 확인, 잔여재산의 대략적인 규모 파악이 선행됩니다. 2. 객관적 평가 (Objective): 시설 운영자는 A씨의 재산 목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이때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평가 (Assessment): 상속인 없는 재산 처리 대상이며, 잔여재산이 소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계획 (Plan): 시설 운영자는 A씨가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보고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위험신호(Red Flag): 법정 기한(30일)을 넘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설 행정 담당자는 사망 발생 즉시 법적 일정을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만약 잔여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단순 목록 보고가 아닌 더 복잡한 법적 절차(예: 공고 후 상속인 수색, 법원 공탁 등)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이 주제는 직접적인 환자 교육보다는 시설 내 직원 교육에 가깝습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사망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므로, 시설 운영 규정에 상속인 없는 재산 처리 절차를 명문화하고 정기적인 법정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인으로서 임상에만 집중하다 보면 복잡한 법적 규정들이 멀게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돌보는 환자분들의 존엄한 마무리와 권리 보호를 위해 이런 법률 지식은 기본 소양이나 마찬가지예요. 국시 준비할 때는 단순 암기가 아닌, '실제 임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연결 지어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환자의 전 생애를 책임지는 전문가로서의 시야가 훨씬 넓어질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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