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절차, 특히
권리 주장 공고 기간을 묻고 있어요. 사회복지 및 의료 관련 법규에서 상속인 없는 재산의 귀속 절차는 수급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되어 자주 출제되는 빈출 포인트랍니다.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권리 주장 기간을
3개월 이상 공고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상속인 없는 재산 처리 절차의 핵심은 법원의 공고 기간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이라는 특별법에서 정한 기간이라는 점이에요. 민법과 다른 특별법 규정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문제죠.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5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그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해관계인에게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1개월'은 민법 일반의 단기 소멸시효나 일부 특별법의 짧은 공고 기간으로 혼동할 수 있어요. ②번 '2개월'은 민법상 상속 포기 신고 기간이
3개월이라는 점과 혼동을 유발하는 선택지입니다. ④번 '6개월'과 ⑤번 '1년'은 각각 실종 선고 기간이나 일반적인 공고 기간으로 오인할 수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민법상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 기간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에요. 이처럼 여러 법률에서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자주 등장하므로, 법 조문별로 어떤 사안의 기간인지 정확히 구분해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념 정리: 상속인 없는 재산 처리 절차에서의 공고 의무와 기간
한눈에 비교!:
| 구분 | 근거 법령 | 내용 | 기간 |
|---|
| 상속재산 권리 주장 공고 |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5 | 상속인 없는 장애인의 시설 입소 사망 시, 재산 처리 공고 | 3개월 이상 |
| 상속 포기 신고 | 민법 제1019조 | 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상속 포기 심판 청구 | 3개월 |
| 실종 선고 | 민법 제27조 |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의 선고 | 일반 실종 5년 / 특별 실종 1년 |
암기 팁:
'시설에 혼자 사시다 돌아가신 장애인 분, 상속인 없는 재산은 '3개월' 이상 공고!' 라고 외우세요. 민법의 상속 포기 기간 3개월과 연결해서 '상속 관련 기간은 3개월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에서 '상속인 없는 재산 처리'는 장애인복지법 외에도 노인복지법 등 다른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각 법률별로 공고 기간과 처리 절차를 비교하여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 깊게 학습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 기간을 묻는 것에서 나아가,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권한이 있는 자(시장·군수·구청장)', '공고 내용', '권리 주장 후 처리 절차' 등으로 심화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