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상 거주시설에서 사망한 장애인의
잔여재산 처리 절차를 묻고 있어요. 핵심은 상속인 등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최소 공고 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핵심! 단순히 '공고 기간'이 아니라 '
몇 개월 이상 공고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므로, '이상'이라는 조건에 주목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망한 장애인의 상속인이 불분명할 때, 시설 운영자는 잔여재산을 처리해야 해요. 만약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일정 금액 이하라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처리 절차를 갈음할 수 있어요. 이때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상속인 등이
6개월 내에 권리를 주장하도록
3개월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3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은 권리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5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속인 등 권리자에게 '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
3개월 이상'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1번 '3개월'입니다. 이는 권리자에게 주어진 6개월의 권리 주장 기간과, 이를 알리기 위한 최소 3개월의 공고 기간을 구분하여 묻는 전형적인 법령 암기 문제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2번 '5개월'과 3번 '6개월'은 권리 주장 기간(6개월)과 혼동하게 만드는 선택지예요. 특히 6개월은 '권리를 주장할 기간'일 뿐, '공고 기간'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4번 '9개월'과 5번 '12개월'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서나 볼 수 있는 기간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이 조문과는 관련이 없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 조항은 장애인복지법 내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잔여재산 처리 특례 규정이에요.
핵심! '민법'의 일반 상속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잔여재산이 소액일 경우 행정 절차로 간소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거예요. 이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금액'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 ① 원칙: 민법에 따라 처리, ② 예외(소액): 잔여재산 목록을 관할청에 보고, ③ 관할청 의무: 상속인 등에게
6개월 내 권리 주장을
3개월 이상 공고
한눈에 비교!:
| 구분 | 권리 주장 기간 | 최소 공고 기간 |
|---|
| 의미 | 상속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 | 행정청이 권리 행사 기한을 알리는 의무 기간 |
| 법정 기간 | 6개월 내 | 3개월 이상 |
암기 팁: "권리는 6개월 내, 공고는 3개월 이상"이라는 프레이즈로 외우세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더 긴 기간(6개월)을 주고, 알리는 기간(3개월)은 그보다 짧게 정해진 것이라고 이해하면 논리적으로 기억하기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등에서 숫자(기간, 금액, 인원)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 단골로 출제되는 핵심 암기 사항이에요. 비슷한 기간이 여러 조문에 등장하므로, 각 법률과 상황별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혹은 공고 방법(예: 관보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묻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세부 사항까지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