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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사망한 장애인의 잔여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몇 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1.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상 거주시설에서 사망한 장애인의 잔여재산 처리 절차를 묻고 있어요. 핵심은 상속인 등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최소 공고 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핵심! 단순히 '공고 기간'이 아니라 '몇 개월 이상 공고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므로, '이상'이라는 조건에 주목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망한 장애인의 상속인이 불분명할 때, 시설 운영자는 잔여재산을 처리해야 해요. 만약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일정 금액 이하라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처리 절차를 갈음할 수 있어요. 이때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상속인 등이 6개월 내에 권리를 주장하도록 3개월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3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은 권리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5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속인 등 권리자에게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1번 '3개월'입니다. 이는 권리자에게 주어진 6개월의 권리 주장 기간과, 이를 알리기 위한 최소 3개월의 공고 기간을 구분하여 묻는 전형적인 법령 암기 문제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2번 '5개월'과 3번 '6개월'은 권리 주장 기간(6개월)과 혼동하게 만드는 선택지예요. 특히 6개월은 '권리를 주장할 기간'일 뿐, '공고 기간'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4번 '9개월'과 5번 '12개월'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서나 볼 수 있는 기간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이 조문과는 관련이 없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 조항은 장애인복지법 내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잔여재산 처리 특례 규정이에요. 핵심! '민법'의 일반 상속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잔여재산이 소액일 경우 행정 절차로 간소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거예요. 이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금액'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 ① 원칙: 민법에 따라 처리, ② 예외(소액): 잔여재산 목록을 관할청에 보고, ③ 관할청 의무: 상속인 등에게 6개월 내 권리 주장을 3개월 이상 공고
한눈에 비교!:
구분권리 주장 기간최소 공고 기간
의미상속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행정청이 권리 행사 기한을 알리는 의무 기간
법정 기간6개월 내3개월 이상

암기 팁: "권리는 6개월 내, 공고는 3개월 이상"이라는 프레이즈로 외우세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더 긴 기간(6개월)을 주고, 알리는 기간(3개월)은 그보다 짧게 정해진 것이라고 이해하면 논리적으로 기억하기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등에서 숫자(기간, 금액, 인원)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 단골로 출제되는 핵심 암기 사항이에요. 비슷한 기간이 여러 조문에 등장하므로, 각 법률과 상황별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혹은 공고 방법(예: 관보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묻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세부 사항까지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이 문제는 직접적인 임상 술기를 묻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 제도와 연계된 물리치료사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해요. 지역사회 재활 현장에서 물리치료사는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의 복지 상담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한 지체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던 물리치료사에게 시설장이 묻습니다. "오랫동안 입소해 계시던 김영희 님이 연고자 없이 돌아가셨는데, 남기신 돈이 몇 백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재산을 처리하나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5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상황은 법적·행정적 절차의 문제이므로, 물리치료사는 직접적인 중재보다 정보 제공과 연계 역할을 하게 돼요. 핵심! 시설 운영자가 잔여재산이 소액임을 확인했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잔여재산 목록을 보고하도록 안내해야 해요. 이후 관할청에서 3개월 이상 공고 절차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절차가 종결된다는 흐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독단적인 재산 처리는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절대 금기! 유족이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법적 확인 없이 재산을 임의로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공식적인 보고와 공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단순히 몸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옹호자(Advocate)'이자 '상담자(Counselor)'예요. 생애 말기 돌봄이나 사후 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적절한 복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지역사회 재활 전문가로서 신뢰를 쌓을 수 있어요. 국시 공부할 때 이런 복지법 조항들을 단순히 외우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떠올려보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을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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