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인권지킴이단은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단원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촉 권한과 추천 권한을 분리해 놓은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2번이에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4에 따라, 인권지킴이단 단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설 운영자가 위촉합니다. 이는 단원이 특정 행정기관이나 시설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시·도지사는 광역 단위의 장애인복지 정책을 총괄하지만, 인권지킴이단의 구체적인 위촉 권한은 없어요.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령을 제·개정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일 뿐, 개별 시설의 인권지킴이단을 직접 위촉하지 않습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촉이 아닌 '추천' 권한만을 가집니다. 위촉 권한과 추천 권한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⑤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은 실무를 담당할 뿐, 법령상 위촉 주체가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인권지킴이단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시설 운영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요. 또한, 인권 침해 사실을 행정기관에 보고할 의무도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역할과 권한을 잘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주체 | 역할 |
|---|
| 추천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인권지킴이단 단원 후보 추천 |
| 위촉권자 | 시설 운영자 | 추천된 후보 중에서 최종 위촉 |
| 단원 자격 | 인권 관련 전문가 등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침해 예방 및 감시 |
한눈에 비교!:
| 법률 | 위원회/단체 | 구성/위촉 주체 |
|---|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 (심의·자문 기구) |
| 장애인복지법 | 인권지킴이단 | 시설 운영자 (감시·예방 기구)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심사위원회 | 공단 이사장 (심사 기구) |
암기 팁: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고, 시설 운영자가
위촉한다." 추천(기초지자체장)과 위촉(시설장)을 분리하여 기억하세요. "추-기, 위-시"라는 리듬으로 외우면 쉽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장애인복지법은 매년 1~2문제씩 꾸준히 출제돼요. 특히 인권지킴이단,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장애인 복지시설 종류 등은 기본 개념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위촉 주체와 추천 주체를 바꿔서 내는 함정 보기가 자주 등장하니 꼼꼼하게 구별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태로 변형되어, 단원의 자격이나 활동 내용(예: 시설 방문 조사, 개선 권고, 보고 의무)을 묻는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단순히 위촉 주체만 암기하지 말고, 인권지킴이단의 전체적인 기능과 목적까지 함께 이해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