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지킴이단 단원 위촉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인권지킴이단 단원 위촉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4(인권지킴이단의 구성 · 운영)

인권지킴이단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설 운영자가 위촉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인권지킴이단은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단원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촉 권한과 추천 권한을 분리해 놓은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2번이에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4에 따라, 인권지킴이단 단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설 운영자가 위촉합니다. 이는 단원이 특정 행정기관이나 시설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시·도지사는 광역 단위의 장애인복지 정책을 총괄하지만, 인권지킴이단의 구체적인 위촉 권한은 없어요.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령을 제·개정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일 뿐, 개별 시설의 인권지킴이단을 직접 위촉하지 않습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촉이 아닌 '추천' 권한만을 가집니다. 위촉 권한과 추천 권한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⑤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은 실무를 담당할 뿐, 법령상 위촉 주체가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인권지킴이단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시설 운영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요. 또한, 인권 침해 사실을 행정기관에 보고할 의무도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역할과 권한을 잘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념 정리:
구분주체역할
추천권자시장·군수·구청장인권지킴이단 단원 후보 추천
위촉권자시설 운영자추천된 후보 중에서 최종 위촉
단원 자격인권 관련 전문가 등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침해 예방 및 감시
한눈에 비교!:
법률위원회/단체구성/위촉 주체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위원회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 (심의·자문 기구)
장애인복지법인권지킴이단시설 운영자 (감시·예방 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기요양심사위원회공단 이사장 (심사 기구)
암기 팁: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고, 시설 운영자가 위촉한다." 추천(기초지자체장)과 위촉(시설장)을 분리하여 기억하세요. "추-기, 위-시"라는 리듬으로 외우면 쉽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장애인복지법은 매년 1~2문제씩 꾸준히 출제돼요. 특히 인권지킴이단,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장애인 복지시설 종류 등은 기본 개념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위촉 주체와 추천 주체를 바꿔서 내는 함정 보기가 자주 등장하니 꼼꼼하게 구별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태로 변형되어, 단원의 자격이나 활동 내용(예: 시설 방문 조사, 개선 권고, 보고 의무)을 묻는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단순히 위촉 주체만 암기하지 말고, 인권지킴이단의 전체적인 기능과 목적까지 함께 이해해 두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어느 날 한 이용자가 다른 직원에게 폭언을 듣고 식사 시간에 방치되는 것 같다고 불안해하며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내 어떤 절차와 기구가 작동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우선 이용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객관적으로 기록합니다. 이후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에 해당 사안을 보고합니다. 인권지킴이단은 시설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시설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용자와 직원을 분리 면담하는 등 독립적인 조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물리치료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만약 인권지킴이단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학대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이용자에게는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시설에는 인권지킴이단이라는 분들이 계셔서 선생님의 권리를 보호해 주십니다."라고 안내하여 심리적 안정을 돕고 신뢰 관계를 구축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단순히 신체 기능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전인적인 삶의 질과 존엄성을 보호해야 하는 전문가입니다. 특히 거주시설에서는 치료사가 이용자의 일상과 인권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인권지킴이단의 역할과 신고 의무를 정확히 숙지하고,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관찰과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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