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인원을 정확히 묻고 있어요. 인권지킴이단은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법적으로 구성된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인권지킴이단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즉, 최소 인원은 단장과 간사를 포함한 5명이며, 최대 인원은 11명을 넘을 수 없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4(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에 따르면, 인권지킴이단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 '5명 이상 11명 이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복지 관련 위원회나 심의 기구들의 구성 인원과 혼동하기 쉬우니 주의해야 해요. ①, ②번은 인원이 너무 적어 실질적인 인권 보호 활동이 어렵고, ④, ⑤번은 법정 인원을 초과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도 근무할 수 있어요. 이때 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지킴이단의 역할과 구성, 그리고 물리치료사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로서의 책임도 함께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인권지킴이단은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 사례 발생 시 조사 및 시정을 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성원은 외부 전문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당사자 등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어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인권지킴이단 | 장애인복지법상 다른 위원회 (예시) |
|---|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4 |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등 (위원회 성격에 따라 다름) |
| 구성 인원 | 5명 이상 11명 이하 | 위원회 성격에 따라 10명 이상 20명 이하 등 다양 |
| 주요 기능 | 거주 시설 내 인권 보호 및 모니터링 | 정책 심의, 자문 등 |
암기 팁: 인권지킴이단의 핵심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에요. '인권(人權)'이라는 단어의 '인'과 '오(5)'의 발음을 연상하여
최소 5명으로 시작하고, 인권을 넘어서는(
11) 안 된다고 외워보세요! (5명 이상 11명 이하)
국시 빈출 포인트: 장애인복지법과 관련된 법령 문제는 매년 출제되는
핵심 영역입니다. 특히 시설 평가, 인권 보호, 서비스 제공 기준 등과 관련된 세부 조항들이 자주 출제되므로, 단순히 조문을 암기하기보다 해당 조항이 현장에서 왜 중요한지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혹은 "인권지킴이단의 임기는?"과 같은 세부 지식으로 변형될 수 있으니, 구성원의 자격 요건이나 운영 규정까지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