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인원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인원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4(인권지킴이단의 구성 · 운영)

인권지킴이단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인원을 정확히 묻고 있어요. 인권지킴이단은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법적으로 구성된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인권지킴이단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즉, 최소 인원은 단장과 간사를 포함한 5명이며, 최대 인원은 11명을 넘을 수 없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4(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에 따르면, 인권지킴이단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 '5명 이상 11명 이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복지 관련 위원회나 심의 기구들의 구성 인원과 혼동하기 쉬우니 주의해야 해요. ①, ②번은 인원이 너무 적어 실질적인 인권 보호 활동이 어렵고, ④, ⑤번은 법정 인원을 초과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도 근무할 수 있어요. 이때 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지킴이단의 역할과 구성, 그리고 물리치료사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로서의 책임도 함께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인권지킴이단은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 사례 발생 시 조사 및 시정을 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성원은 외부 전문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당사자 등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어요. 한눈에 비교!
구분인권지킴이단장애인복지법상 다른 위원회 (예시)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4장애인복지법 제13조 등 (위원회 성격에 따라 다름)
구성 인원5명 이상 11명 이하위원회 성격에 따라 10명 이상 20명 이하 등 다양
주요 기능거주 시설 내 인권 보호 및 모니터링정책 심의, 자문 등
암기 팁: 인권지킴이단의 핵심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에요. '인권(人權)'이라는 단어의 '인'과 '오(5)'의 발음을 연상하여 최소 5명으로 시작하고, 인권을 넘어서는(11) 안 된다고 외워보세요! (5명 이상 11명 이하) 국시 빈출 포인트: 장애인복지법과 관련된 법령 문제는 매년 출제되는 핵심 영역입니다. 특히 시설 평가, 인권 보호, 서비스 제공 기준 등과 관련된 세부 조항들이 자주 출제되므로, 단순히 조문을 암기하기보다 해당 조항이 현장에서 왜 중요한지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혹은 "인권지킴이단의 임기는?"과 같은 세부 지식으로 변형될 수 있으니, 구성원의 자격 요건이나 운영 규정까지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한 거주인이 물리치료 시간에 보호자로부터의 신체적 학대를 암시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신은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는 인권지킴이단이 존재하는 이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핵심! 거주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추가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 징후가 있는지 평가 기록(SOAP)을 남깁니다. 이후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물리치료사는 치료 제공자로서 환자의 신체적 변화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인의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 의무도 함께 준수해야 하지만,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신고 의무가 우선합니다. 절대 개인적인 판단으로 상황을 무마하거나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거주인들에게 자신의 권리에 대해 교육하는 것도 물리치료사의 간접적인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은 거부할 수 있어요" 혹은 "불편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치료사 선생님이나 인권지킴이단에 이야기하세요"와 같은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우리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몸을 직접 접촉하여 치료하는 만큼,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윤리입니다. 단순히 법적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권지킴이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존엄성을 가지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국시에 나오는 숫자 하나에도 이런 소중한 가치가 담겨 있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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