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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에 따라 시설 운영자는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인권 침해가 확인되면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이다.
거주시설은 폐쇄적이고 집단적인 환경이므로 신체적 구속, 사생활 침해, 의사소통 제한, 강제적 프로그램 참여 등이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운영자는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개별적 욕구를 존중하고, 정기적인 내부 점검과 종사자 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연금 지급·결정, 장애인등록 심사, 활동지원 급여 결정은 행정기관의 권한이다. 시설 운영자가 이러한 급여를 결정하거나 지급할 법적 권한은 없으므로 업무 범위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