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은 언제까지 고시하여야 하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은 언제까지 고시하여야 하는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해에 시행할 서비스 최저기준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고시일을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거주시설 및 재활 서비스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 운영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법정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고시하여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3번(매년 1월 31일)입니다. 핵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해에 시행할 서비스 최저기준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이는 시설 운영자들이 새해 시작 전에 기준을 미리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 절차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나머지 선택지는 법정 고시일과 혼동할 수 있는 날짜들이에요. 혼동 주의! 1번(매년 1월 1일)은 새해 첫날로, 법령 시행일이나 계약 갱신일과 혼동하기 쉬워요. 2번(1월 15일)과 5번(3월 1일)은 행정적 마감일로 착각할 수 있으나 근거가 없는 날짜입니다. 4번(2월 28일)은 2월 말이라는 점에서 헷갈릴 수 있지만, 법정 고시일은 이보다 앞선 1월 31일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 체계에서는 서비스 최저기준 고시 외에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의 종류(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와 각 시설별 사업 및 운영 기준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물리치료사가 근무할 수 있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주간보호시설, 재활치료센터 등)의 역할과 인력 기준도 연계하여 학습하세요. 개념 정리:
구분내용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고시 주체보건복지부장관
고시 대상다음 해에 시행할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고시 기한매년 1월 31일
암기 팁: "1월의 마지막 날(31일)까지 장애인 거주시설의 최저 기준을 고시한다"라고 연상해 보세요. '1월'과 '31일'이라는 숫자 조합을 기억하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장애인복지법 관련 문제는 시설의 종류, 서비스 최저기준 고시일, 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이 자주 출제돼요. 특히 고시일과 같은 특정 숫자(날짜, 기간, 인력 배치 기준 등)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장애인복지법령상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기준 또는 인력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과 같이 시설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서비스 최저기준 외에 시설별 인력 배치 기준(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도 함께 확인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시설장이 "내년도 서비스 최저기준이 언제 고시되는지" 문의하며, 기준 변경에 대비한 연간 물리치료 프로그램 계획 수립을 요청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핵심! 물리치료사는 단순히 고시일만 아는 것을 넘어, 고시된 서비스 최저기준을 바탕으로 시설 내 물리치료 서비스의 질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여기에는 인력 배치, 프로그램 운영 시간, 필수 제공 서비스 항목 등이 포함됩니다. 기준이 변경될 경우, 이에 맞춰 물리치료실 운영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실제 업무입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서비스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행정적 제재(사업 정지, 시설 폐쇄 등)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소 장애인의 건강권과 재활 서비스 접근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어요. 따라서 물리치료사는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물리치료 프로그램 일정, 이용 절차 및 권리 구제 방법 등을 안내하는 것은 법정 서비스 최저기준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이와 관련된 정기적인 공지 및 교육 계획을 수립하세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국가고시에서 의료관계법규는 단순 암기 과목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임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행정과 서비스의 근간이에요. '매년 1월 31일'이라는 날짜 하나가 시설 운영의 기준점이 되고, 우리가 제공하는 물리치료 서비스의 품질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장치가 됩니다. 임상에서도 법령 개정 사항을 꼼꼼히 챙기는 전문가가 되길 바랍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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