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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비스 안내 및 상담
2. 개인의 욕구와 선택
3.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4. 능력개발
5. 일상생활
6. 개별지원
7. 환경
8. 직원관리
9. 시설운영
10.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으로서 필요한 사항
서비스 최저기준의 초점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있다. 시설의 물리적 조건이나 운영 주체가 아닌, 개인의 욕구와 선택, 개별지원, 능력개발 등의 항목이 기준의 핵심을 이룬다.
거주시설 이용자의 돌봄 요구 중 상당수가 충족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충족된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기능, 정서, 영양, 사회적 요구를 포괄하는 역동적 평가와 지속적 조정이 필수적이다.
시설개설자, 설치 기준, 신고 사항 등은 행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서비스 최저기준 항목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서비스 질 평가는 단순 규정 준수 확인이 아닌 실제 돌봄 성과와 이용자 중심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