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하는 자는?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Minimum Service Standards)의 제정 주체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근무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특히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장애인복지법은 핵심! 출제 법령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국가 차원의 최저 기준선을 설정하는 조항이에요. 여기서 '마련하는 자'는 바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즉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입니다. 이는 서비스의 균질성과 국가적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4번 보건복지부장관이에요.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제1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서비스 품질의 하한선을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대통령: 혼동 주의! 대통령은 법률을 공포하고 시행령을 제정하는 주체이지만, 구체적인 행정 기준인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은 전문성을 가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어요. ②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행정 각 부처를 통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개별 법률에 따른 구체적인 서비스 기준을 직접 마련하지는 않아요. ③ 시 · 도지사: 혼동 주의!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한 최저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시설별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해요. '최저기준' 자체를 마련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⑤ 시장 · 군수 · 구청장: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 내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직접적인 집행과 관리, 감독을 담당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하는 권한은 없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로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서비스 최저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물리치료(Physical Therapy) 서비스 및 재활훈련(Rehabilitation Training)의 범위와 수준을 숙지해야 해요.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3 제2항에는 "최저기준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규모, 인력 배치,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물리치료사 배치 기준이나 치료 서비스 제공 시간 등과도 직결될 수 있어요.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 주요 역할 비교
주체주요 역할관련 법령 예시
보건복지부장관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국가 차원의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제60조의3(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시·도지사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운영,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시장·군수·구청장관할 지역 장애인복지 서비스 집행, 시설 지도·감독제62조(감독) 등
한눈에 비교!: 사회복지법상 '최저기준' 마련 주체 비교
법령최저기준 해당 사항마련 주체
장애인복지법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보건복지부장관 (법 시행규칙)
의료법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및 규격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국시 빈출 포인트: 장애인복지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자주 출제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① 장애인복지종합계획 수립(제10조의2) ② 장애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제60조의3) ③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및 대여(제66조) ④ 장애인 등록·판정(제32조) 등이에요. 특히 '최저기준'은 중앙정부(보건복지부장관)가 마련한다는 점을 지방자치단체장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과 같이 최저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시설 규모, 인력 배치,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법)을 묻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또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이 아닌 것은?"이라는 형태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유 권한을 구분하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서 학습해야 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이 근무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새로운 물리치료실을 개설하게 되었어요. 시설장은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만 충족하면 되지 않을까요?"라고 묻습니다. 이때, 단순히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한 서비스 최저기준이 이용자의 기능 회복(Functional Recovery)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을 위해 왜 필수적인지 설명해야 해요. 예를 들어, 최저기준에 명시된 물리치료사 1인당 적정 이용자 수를 준수해야 개별화된 맞춤 치료(Individualized Treatment)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 법적 기준을 반드시 참고해야 해요. 주관적 평가(Subjective)에서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객관적 평가(Objective)를 통해 신체 기능(Function) 및 활동(Activity) 수준을 측정한 후, 평가(Assessment) 단계에서 서비스 최저기준에 부합하는 치료 계획을 수립해요. 예를 들어, 최저기준에 따라 주 3회 이상 물리치료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근력 강화 운동(Strengthening Exercise), 관절가동범위 운동(ROM Exercise), 보행 훈련(Gait Training) 등의 중재 빈도와 강도를 설계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서비스 최저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시설 개선 명령, 사업 정지, 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요. 위반 시 행정처분 이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물리치료사는 항상 법적 기준을 숙지하고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우리 시설의 물리치료 서비스는 국가가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품질로 제공됩니다"라고 설명함으로써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어요. 또한, 물리치료 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가 법을 공부하는 건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서비스 최저기준은 단순한 행정 규칙이 아니라, 우리가 제공하는 치료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약속'과 같아요. 국시에서 법령 문제를 풀 때마다 '이 조항이 실제 임상에서 나와 내 환자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고민하며 공부하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고, 훌륭한 전문가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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