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계약절차 대행자의 순서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계약절차 대행자의 순서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5(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

계약절차 대행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민법에 따른 장애인의 후견인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 직계혈족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계약절차 대행자의 법정 순서를 묻고 있어요. 거주시설 이용 계약은 장애인의 의사능력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행자 순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어요. 핵심! 장애인 본인의 의사가 가장 우선되지만, 본인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때 법이 정한 순서대로 대행자가 결정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계약절차의 대행자 순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5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 순서는 장애인의 의사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되, 법률적 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5번 '후견인 → 배우자 또는 1촌 직계혈족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지명자' 예요. 핵심!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이 1순위이며,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배우자, 1촌 직계혈족)이 2순위, 마지막으로 공적 보호 체계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3순위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민법과 공법 체계의 연결을 보여줘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1번(배우자 → 후견인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지명자): 법정대리인인 후견인보다 배우자를 우선시하여 순서가 잘못되었어요. 혼동 주의! 일반적인 진료 동의와 달리, 거주시설 계약에서는 후견인의 법적 권한이 더 우선합니다. 2번(후견인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지명자 → 배우자): 2순위인 가족보다 공적 지명자를 먼저 배치하여 틀렸어요. 가족의 부양 책임을 더 우선시하는 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3번(시장 · 군수 · 구청장 지명자 → 배우자 → 후견인): 공적 개입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어 순서가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4번(배우자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지명자 → 후견인): 가족을 1순위로, 법정대리인을 최후순위로 배치하여 법적 대리권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 조항은 장애인복지법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장애인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입니다. 유사한 개념으로 성년후견제도에서의 재산 관리, 의료행위 동의 대행 순서 등이 있어요. 의료법상 동의 대행 순서와는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 대행 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5)
1순위: 민법상 후견인 (법정대리인)
2순위: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 직계혈족 (가족 부양자)
3순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공적 보호자)

한눈에 비교!
구분장애인 거주시설 계약 대행의료행위 동의 대행 (참고)
1순위후견인배우자, 직계혈족
2순위배우자/1촌 직계혈족후견인
비고법정대리인 최우선가족 최우선 경향


암기 팁: "배가 등으로 키는 대로"라는 문장을 연상해 보세요. (후견인) → (배우자) 및 (1촌 직계혈족) → (시장·군수·구청장) 순서예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장애인복지법은 매년 꾸준히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 규정,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등급 판정 기준 등은 단골 출제 주제이므로 법령의 세부 순서와 용어 정의까지 정확히 숙지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순서만 묻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상 거주시설 이용계약 대행 1순위자는 누구인가?”와 같이 특정 순위의 자격자를 묻거나, 다른 법률(예: 의료법, 응급의료법)상의 동의 대행 순서와 비교하는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법령 간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정을 피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발달장애인(지적장애 1급) A씨(35세)가 부모님의 사망 후 거주시설 입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배우자나 1촌 직계혈족은 없어요. 물리치료사는 A씨의 거주시설 입소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거주시설 입소를 위한 행정 절차에서, 치료사는 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A씨의 기능적 상태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료(일상생활동작 평가, 운동 기능 평가 등)를 제공해야 해요. 법적으로는 A씨의 성년후견인이 1순위로 계약을 대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후견인이 없을 경우에만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이 사례에서는 후견인이 계약 주체가 돼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Red Flag! 거주시설 이용 계약은 장애인의 주거와 직결된 중대한 법률행위입니다. 만약 적법한 대행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면 추후 계약 무효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치료팀은 장애인의 복지와 권리가 최우선되도록 절차의 적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장애인 당사자와 후견인에게 거주시설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재활 서비스 제공 내용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야 해요. 또한, 시설 이용료 지원, 건강보험 적용 등 제반 행정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이 유지·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주요 사회복지 법령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환자의 치료 환경이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되는지, 환자의 권리를 어떻게 옹호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법을 아는 물리치료사가 더 넓은 시야로 환자를 돌볼 수 있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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