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을 접수하는 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을 접수하는 기관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와 그 친족 또는 관계인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 절차에 관한 행정적 주체를 묻고 있어요. 장애인 거주시설은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 공간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인데요, 물리치료사로서 우리 환자분들이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이런 시설을 이용해야 할 때 어떤 기관에 연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임상에서 매우 중요하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국가나 광역단체장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장핵심!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을 접수하는 1차 창구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거주와 밀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그 친족 또는 관계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 이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경찰청장: 경찰은 범죄 수사 및 공공 안녕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신청 접수와는 무관합니다. ②번 시·도지사: 혼동 주의! 광역자치단체장은 장애인 복지 정책 수립과 광역 단위 시설 관리·감독 책임은 있지만, 개별 거주시설 이용 '신청 접수'의 1차적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③번 보건복지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장애인복지에 관한 국가 차원의 정책을 총괄하지만, 직접적인 신청 접수 업무는 하지 않아요. ④번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심판,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장애인 시설 이용 신청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환자를 연계할 때, 단순히 시설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장애등급과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해야 해요. 또한 거주시설 외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이용 절차도 함께 숙지하면 좋습니다.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신청 주체는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1차 관문입니다. 이는 서비스의 지역 접근성과 주민 밀착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원칙이에요.
한눈에 비교!:
신청 내용접수 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시장·군수·구청장
장애등록 및 장애등급 판정 신청읍·면·동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장애인연금/수당 신청읍·면·동장

암기 팁: "장애인 시설 이용은 동네 구청장님께!"라고 기억하세요. 동네 이장, 반장처럼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이 1차 접수처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장애인복지법은 서비스 신청 절차와 전달 체계(기초 → 광역 → 중앙)를 중심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시설 이용, 장애등록 신청 등 일선 행정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빈출돼요.
기출 변형 주의!: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기한은 며칠 이내인가?" 와 같이 절차의 세부 사항(기한)이나 통보 방식 등으로 변형될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의 구체적인 처리 기간도 함께 확인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뇌졸중 후 중증 편마비로 인해 장기간 재활이 필요한 55세 남성 환자가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환자의 배우자는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입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남편이 집에서도 계속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라며 물어봅니다. 환자는 일상생활동작 대부분에 도움이 필요하며, 집은 아파트로 개조 없이 거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핵심!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기능 수준과 가정 환경을 평가한 후, 장애인 거주시설과 같은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환자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때 시설 유형(단기거주시설, 장기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등)별 특징과 신청 서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환자나 보호자가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내 의료사회복지팀과 연계하여 절차를 돕도록 합니다. 거주시설 이용 결정 전에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물리치료실 환경과 재활 프로그램의 질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환자의 권리예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보호자님, 장애인 거주시설은 구청이나 시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미리 준비하시고,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하시면 시설 선택과 절차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의 역할은 치료실 문을 나서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환자가 지역사회로 돌아가서도 적절한 환경에서 지속적인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의 개념을 항상 기억하세요. 의료관계법규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실제 환자 연계를 정확히 하기 위함이랍니다!"

핵심 개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