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 절차에 관한 행정적 주체를 묻고 있어요. 장애인 거주시설은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 공간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인데요, 물리치료사로서 우리 환자분들이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이런 시설을 이용해야 할 때 어떤 기관에 연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임상에서 매우 중요하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국가나 광역단체장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장인
핵심!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을 접수하는 1차 창구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거주와 밀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그 친족 또는 관계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 이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경찰청장: 경찰은 범죄 수사 및 공공 안녕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신청 접수와는 무관합니다.
②번
시·도지사:
혼동 주의! 광역자치단체장은 장애인 복지 정책 수립과 광역 단위 시설 관리·감독 책임은 있지만, 개별 거주시설 이용 '신청 접수'의 1차적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③번
보건복지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장애인복지에 관한 국가 차원의 정책을 총괄하지만, 직접적인 신청 접수 업무는 하지 않아요.
④번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심판,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장애인 시설 이용 신청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환자를 연계할 때, 단순히 시설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장애등급과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해야 해요. 또한 거주시설 외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이용 절차도 함께 숙지하면 좋습니다.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신청 주체는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1차 관문입니다. 이는 서비스의 지역 접근성과 주민 밀착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원칙이에요.
한눈에 비교!:
| 신청 내용 | 접수 기관 |
|---|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 |
| 장애등록 및 장애등급 판정 신청 | 읍·면·동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 장애인연금/수당 신청 | 읍·면·동장 |
암기 팁: "장애인 시설 이용은 동네 구청장님께!"라고 기억하세요. 동네 이장, 반장처럼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이 1차 접수처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장애인복지법은 서비스 신청 절차와 전달 체계(기초 → 광역 → 중앙)를 중심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시설 이용, 장애등록 신청 등 일선 행정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빈출돼요.
기출 변형 주의!: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기한은 며칠 이내인가?" 와 같이 절차의 세부 사항(기한)이나 통보 방식 등으로 변형될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의 구체적인 처리 기간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