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60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시설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재개하려고 할 때에는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의 수립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설 운영을 재개하려면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가 최우선 법적 요건이다. 장애인복지법 제60조는 사유 해소와 함께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 수립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요구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고용 확대, 장애인등록 재판정, 활동지원 급여 지급은 모두 장애인 지원 제도이지만 시설 운영 재개와 직접 관련 없는 별개의 영역이다. 재개 요건은 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를 회복했는지에 초점을 둔다.
중단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재개하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재개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며, 중단 원인 제거와 운영 체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