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중단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중단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0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시설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중단, 재개, 폐지 시 신고 기관을 묻고 있어요.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는 각 시설의 인허가 및 신고 의무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60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에 따르면, 시설 운영자는 시설 운영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또는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시설 이용자 보호와 행정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⑤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허가부터 운영, 폐지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1차 행정기관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달리 시설 신고 의무자를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밀착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경찰청장: 범죄 수사나 안전 관리와 관련된 기관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일반적인 운영 중단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단, 시설 내 안전사고나 학대 등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수사 기관으로 개입할 수 있어요. ②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 권한은 있으나, 운영 중단이나 폐지 같은 일상적인 신고의 직접적인 접수 창구는 아닙니다. 시설의 신고, 허가 등 구체적인 행정 처리는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해요. ③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 정책의 총괄 및 법령 제·개정 권한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개별 시설의 운영 중단 신고를 직접 접수하지 않습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처리 및 부패 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시설 운영 중단 신고와는 관련이 없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법률 구분시설 유형신고/허가 기관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시설시장·군수·구청장
의료법의료기관시장·군수·구청장
노인복지법노인복지시설시장·군수·구청장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시·도지사 (설립 허가 기준)
장애인복지법, 의료법, 노인복지법 등 개별 복지 및 보건의료 법률들은 대부분 시설의 개설, 운영, 폐지에 관한 실무적 행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어요. 반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가는 시·도지사의 권한임을 비교해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단, 재개, 폐지 시 신고 의무는 장애인복지법 제60조에 근거하며, 신고 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문제에서는 행정 주체(중앙 vs 광역 vs 기초)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의료기관, 약국, 각종 복지시설의 개설 및 폐업 신고는 대부분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한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시설의 용도 변경을 위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권자는?"과 같이 유사 법률과 행정 주체를 섞어서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 법률별 주무 관청을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센터장님이 "다음 달부터 시설 리모델링을 위해 3개월간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에요. 물리치료실 이용자들에게 미리 공지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도 챙겨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행정팀의 일원으로서 어떤 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는 물리치료 평가 및 중재의 임상적 문제라기보다는, 의료관계법규 준수(Compliance)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1. 신고 의무 확인: 장애인복지법 제60조에 따라 시설 운영을 중단하기 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기관 확인: 신고 기관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보통 실무적으로는 구청의 장애인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에 서류를 접수하게 됩니다. 3. 이용자 보호 조치: 치료 중이던 환자들의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병원이나 다른 복지관으로의 연계 의뢰 계획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위험신호(Red Flag) 시설 운영 중단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 중인 장애인 환자들에게 갑작스러운 치료 중단으로 인한 불편과 건강 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고지와 전원 상담이 필수입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치료사도 결국 의료와 복지 시스템 안에서 일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아는 것은 환자 보호의 첫걸음이에요. 단순히 신고 기관만 외우지 말고, 왜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지 그 이유(지역사회 기반 복지)를 생각하면 더 잘 기억에 남는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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