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중단, 재개, 폐지 시 신고 기관을 묻고 있어요.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는 각 시설의 인허가 및 신고 의무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60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에 따르면, 시설 운영자는 시설 운영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또는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시설 이용자 보호와 행정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⑤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허가부터 운영, 폐지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1차 행정기관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달리 시설 신고 의무자를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밀착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경찰청장: 범죄 수사나 안전 관리와 관련된 기관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일반적인 운영 중단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단, 시설 내 안전사고나 학대 등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수사 기관으로 개입할 수 있어요.
②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 권한은 있으나, 운영 중단이나 폐지 같은
일상적인 신고의 직접적인 접수 창구는 아닙니다. 시설의 신고, 허가 등 구체적인 행정 처리는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해요.
③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 정책의 총괄 및 법령 제·개정 권한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개별 시설의 운영 중단 신고를 직접 접수하지 않습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처리 및 부패 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시설 운영 중단 신고와는 관련이 없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법률 구분 | 시설 유형 | 신고/허가 기관 |
|---|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시설 | 시장·군수·구청장 |
| 의료법 | 의료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시설 | 시장·군수·구청장 |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법인 | 시·도지사 (설립 허가 기준) |
장애인복지법, 의료법, 노인복지법 등 개별 복지 및 보건의료 법률들은 대부분
시설의 개설, 운영, 폐지에 관한 실무적 행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어요. 반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가는 시·도지사의 권한임을 비교해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단, 재개, 폐지 시 신고 의무는
장애인복지법 제60조에 근거하며, 신고 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문제에서는
행정 주체(중앙 vs 광역 vs 기초)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의료기관, 약국, 각종 복지시설의 개설 및 폐업 신고는 대부분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한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시설의 용도 변경을 위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권자는?"과 같이 유사 법률과 행정 주체를 섞어서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 법률별 주무 관청을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