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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20(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2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한다. 이는 처벌이나 조사 같은 사후 개입이 아닌 예방적 접근을 제도화한 것이다.
물리치료사는 임상에서 환자나 보호자에게서 학대 정황이 의심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 지역사회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학대 발생률 자체를 낮출 수 있다. 예방의 날 관련 행사·홍보는 이러한 예방 전략의 핵심 축이다.
신고 의무나 조사 권한만으로는 현장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예방 교육과 홍보를 통한 사전 차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법문의 '노력하여야 한다'는 강제적 의무가 아닌 정책적 책무임을 구분해 이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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