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4(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한다.

–피해장애인, 보호자 · 가족, 학대행위자, 신고자, 목격자 정보 관리, 장애인학대 예방 · 방지 사업 정보 관리, 피해장애인 및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장애인학대 예방 · 방지 관련 통계 생산 · 관리,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관리, 상담 및 사후관리,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고유 업무를 묻고 있어요. 핵심!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은 말 그대로 학대 사건의 접수, 조사, 사례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급여나 서비스 신청, 시설 관리 업무와는 그 목적과 기능이 완전히 구분되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4는 학대정보시스템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관리와 같은 즉각적인 대응 업무뿐만 아니라, 피해장애인 및 학대행위자 정보 관리, 상담 및 사후관리, 학대 예방 관련 통계 생산 등이 포함됩니다. 즉, 시스템의 모든 기능이 '학대 사건'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⑤번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관리'는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현장 조사 일정과 결과를 기록·관리하며, 필요시 응급조치 사항을 연계하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이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는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②, ③번은 모두 혼동 주의!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복지 서비스'의 신청, 자격 판정, 급여 지급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또는 장애인등록·판정 시스템에서 관리하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고유 기능이 아니에요. 학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복지 행정 업무라는 점에서 오답입니다. ④번 '장애인복지시설 허가 관리' 역시 일반적인 복지 행정 업무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허가, 지도 감독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행정 시스템이나 별도의 시설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학대 정보 시스템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요. 개념 정리
구분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고유 업무)일반 장애인복지 행정 시스템
핵심 목적장애인 학대 사건의 접수, 조사, 사후관리장애인 급여, 서비스 신청 및 자격 관리
주요 업무 예시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장애인·학대행위자 정보 관리, 통계 생산장애인 등록·판정, 장애인연금·수당 지급, 활동지원 급여 관리, 복지시설 인허가
관련 근거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4장애인복지법, 국민연금법, 사회보장급여법 등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각종 '정보시스템'의 구축 목적과 업무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학대' 관련 시스템과 '일반 복지' 시스템의 업무를 혼동하여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대상자별 학대 정보 시스템의 업무가 각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령의 세부 조문을 꼼꼼히 비교하며 학습하는 것이 중요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물리치료 현장에서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는 신체적 징후(설명하기 어려운 골절, 욕창, 탈수, 영양실조, 비정상적인 타박상 등)나 행동 변화(위축, 공격성, 두려움)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물리치료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접촉하는 전문가로서 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재활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 환자에게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반복적인 타박상과 급격한 체중 감소가 관찰됩니다. 환자는 보호자나 특정 직원이 다가가면 심하게 움츠러드는 반응을 보입니다. 담당 물리치료사는 이런 징후를 학대의 가능성으로 인지하고,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러한 위험신호(Red Flag)를 발견한 경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즉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 후, 구축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현장 조사와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며, 물리치료사는 객관적인 관찰 기록과 평가 내용을 조사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신속한 연계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우리는 환자의 몸을 직접 접촉하고 움직임을 관찰하는 전문가로서 학대의 신체적·정서적 징후를 가장 먼저 알아챌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입니다.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고 의무를 다하고 환자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법과 시스템에 대한 지식은 결국 환자의 삶의 질을 지키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핵심 개념

  •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4에 근거하여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상담, 사후관리 및 통계 생산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쉼터 운영 등을 수행하는 기관 (☎1644-8295)
  • 신고의무자 —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으로 불리며,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등 다양한 사회복지 급여의 신청, 자격,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 시스템
  • 응급조치 — 학대 피해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 보호하거나,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즉각적인 안전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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