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9(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주체를 묻고 있어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에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행정적·조사적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9(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는 장애인 학대 사례의 체계적인 수집, 분석,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법적 근거예요. 핵심! 이 시스템의 운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당하지만, 실제 운영 업무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법률은 그 위탁 기관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명확히 지정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5번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에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9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 기관은 전국의 장애인 학대 사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대 예방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장애인 권리 보호 및 수사와 관련된 기관이지만,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운영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어요. ① 경찰청: 장애인 학대 사건 발생 시 신고 접수 및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 기관이에요. 학대 사례 정보가 경찰청에 수집될 수는 있으나,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정보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주체는 아니에요. ②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제도 개선 등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특정 대상(장애인)의 학대 정보 시스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③ 국가인권위원회: 모든 개인의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하는 국가 기관이에요. 장애인 학대도 인권 침해의 하나로 다루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특수한 정보 시스템을 직접 위탁받아 운영하지는 않아요. ④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각 지역에서 장애인 학대 사례를 직접 상담하고 현장 조사하며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선 기관이에요. 이곳에서 수집된 정보가 중앙 시스템으로 취합되므로, 운영 주체가 아니라 정보 제공 주체에 가까워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 학대 대응 체계에서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구분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주요 역할정책 개발, 정보 시스템 운영, 전국 단위 통계 관리, 교육·홍보 총괄현장 상담, 신고 접수, 사례 조사, 피해자 보호 및 사후 관리
위치중앙 단위 (보건복지부 산하)전국 시·도 단위

개념 정리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은 단순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학대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국가적 인프라예요. 중앙기관은 이 시스템을 통해 학대의 유형, 빈도, 위험 요인 등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장애인복지법은 핵심! 출제 영역이에요. 특히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신고 절차, 권익옹호기관의 역할, 정보 시스템 운영 주체 등은 매년 꾸준히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이므로 법 조문을 정확히 암기해야 해요.

암기 팁 "앙에서 앙으로 모인다"고 기억하세요. 전국의 정보를 앙으로 모아 관리하는 시스템이니, 운영은 당연히 앙기관이 맡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한 재활병원 물리치료사가 뇌병변 장애인 환자에게서 신체적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어요. 환자는 언어 표현이 어려워 직접 말은 못 하지만, 치료사의 접촉에 과도하게 움츠러들고 얼굴과 팔에 여러 개의 멍이 관찰되었어요. 물리치료사는 즉시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관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했어요. 이 사례 정보는 현장 조사 후, 전국적 데이터 분석과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 어떤 경로로 어디에 최종 취합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질문의 답은 바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이에요. 지역기관의 현장 조사 결과와 개입 내용이 모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운영하는 이 시스템에 기록·관리돼요. 물리치료사는 치료 중 발견한 학대 정황을 단순히 일회성으로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향후 유사 사례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책의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예요. 학대를 인지한 순간부터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절대 "좀 더 지켜보자"라며 신고를 미루는 것은 금물이며, 신고 의무는 개인에게 주어진 법적 책임임을 명심해야 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애인 환자에게는 본인이 학대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예: 권익옹호기관 전화번호, 주변에 알리기 등)을 교육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학대가 의심되면 환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이 법적으로 더 중요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신체적 접촉이 가장 많은 직역 중 하나예요. 그만큼 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단순히 치료 기술만 익히는 것을 넘어, 법적 신고 의무자로서의 책임감을 갖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랍니다. 법 조문을 외울 때도 '이 조항이 임상 현장에서 나를 어떻게 지키고, 환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생각하며 공부해 보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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