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는 자는?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9(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 ·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정보 관리를 위한 국가 시스템의 운영 주체를 묻고 있어요. 의료법, 의료기사법과 더불어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재활 및 복지 서비스와 직결되므로 핵심적으로 출제되는 법령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 사례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효과적인 학대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은 단순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사후 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④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9(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에 명시된 대로, 장애인 복지 정책의 총괄 부처인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장관이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복지 증진의 최종 책임이 국가, 그중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의미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경찰청장은 장애인 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현장 출동 및 수사 등 사법적 대응을 담당하는 주체입니다. 정보 시스템 자체를 총괄 운영하지는 않아요. ②번 법무부장관은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교정과 관련된 법무 행정을 관장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복지 정보 통합 시스템의 운영 주체는 아닙니다. ③번 시·도지사와 ⑤번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해당 지역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직접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등 지역 단위의 학대 대응 업무를 수행하지만, 전국적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 학대 관련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부터 제59조의22까지 매우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요. 특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 및 지역),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규정도 함께 숙지해야 합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로서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는 직업군이므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어요. 개념 정리
구분주요 내용
운영 주체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9)
목적장애인학대 예방 및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
근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운영
학대 대응 체계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보건복지부 산하)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시·도지사가 설치·운영)
한눈에 비교!
주체장애인복지법상 주요 역할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복지 정책 총괄,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시·도지사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경찰청장학대 신고 시 현장 출동 및 수사 (사법적 조치)
암기 팁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주체는 "복지"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면 기억하기 쉬워요. 학대 피해자의 복지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부처는 법무부나 경찰청이 아닌 보건복지부입니다. "복지 시스템은 복지부가 만든다!"로 암기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에서 장애인복지법은 매년 꾸준히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신고의무자, 학대 신고 절차, 권익옹호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주체는 단골 출제 포인트이므로 법 조문을 꼼꼼히 읽어두세요. 중앙과 지역 기관의 설치 주체가 다르다는 점도 함께 비교하여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시스템 운영 주체만 묻는 문제에서 나아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를 발견했을 때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가?"와 같이 신고 절차 및 대상 기관을 묻는 형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학대 신고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로 근무 중인 당신은 10세 뇌성마비(Cerebral Palsy) 남아의 보행 훈련을 담당하고 있어요. 치료 중 보호자에게서 아이의 팔에 든 멍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보니 보호자가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고 대답합니다. 이는 명백한 장애인 학대 정황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장애인복지법상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런 상황을 인지했을 때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 정보가 통합될까요? 바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입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주관적 평가(S)에서 보호자나 환자로부터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객관적 평가(O)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 손상(골절, 타박상, 화상 등)을 발견한 경우, 단순히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을 넘어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평가(A) 단계에서 학대가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치료 계획(P)과 별개로 즉시 신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핵심! 학대 신고는 치료사의 직업적 의무이자 장애인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중재입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학대가 의심된다고 해서 보호자를 직접 추궁하거나 대립하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피해 장애인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험신호(Red Flag) 신체적 손상 외에도 심리적 위축,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 영양실조, 위생 불량 등도 학대의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우리는 환자의 기능적 회복뿐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와 안전까지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존재와 신고 의무를 명확히 아는 것은, 단순한 법 지식을 넘어 우리가 마주한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서약과 같습니다. 국시 공부할 때 법 조문 하나하나가 실제 임상에서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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