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3(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3에 명시된 법정 절차입니다.
권고기준의 핵심은 피해 장애인의 익명성 보호, 장애 비하 표현 금지, 사건 맥락 왜곡 방지입니다. 언론의 공익적 보도 기능보다 피해자 인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조사는 지자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찰이 담당하지만, 보도 권고기준 수립의 협의 상대는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감사원장,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 조항의 협의 주체가 아닙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