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해야 할 기관의 장을 묻는 문제예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권고기준을 만들 때, 언론 보도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반드시 협의해야 해요. 이는 잘못된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예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조항은
핵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3에 명시되어 있어요. 장애인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 선정적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로 피해 장애인과 가족이 겪을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기준을 만들 때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언론·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사 및 인권 보호 관련 기관장(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등)과 협의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어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3에 따르면,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해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에요. 따라서 보기 5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답이에요. 언론 보도 및 출판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 대상에 포함돼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교육부장관: 장애인 교육 정책과 관련은 있지만,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 수립의 법정 협의 대상은 아니에요.
혼동 주의!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인권 보호와 혼동하지 마세요.
②
보건복지부장관: 권고기준을
수립하는 주체이므로, 협의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협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협의해야 하는 '상대 기관의 장'을 묻고 있어요.
③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 고용 정책을 담당하지만, 보도 권고기준 협의 대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④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안전 및 정부 조직 운영을 담당하지만, 장애인학대 보도 관련 법정 협의 기관이 아니에요.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
| 수립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3 |
| 주요 협의 기관 |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 목적 | 장애인학대 사건 보도 시 2차 피해 방지 및 인권 보호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의 세부 시행령 조항이 자주 출제돼요. 특히 '협의', '심의', '보고' 등 행정 절차의 주체와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므로,
누가(who), 누구에게/누구와(whom), 무엇을(what) 하는지 연결 지어 암기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묻는 것에서 나아가, "다음 중 협의 대상이
아닌 기관은?" 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또 다른 권고기준은?" 등의 형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