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3(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하여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해야 할 기관의 장을 묻는 문제예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권고기준을 만들 때, 언론 보도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반드시 협의해야 해요. 이는 잘못된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예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조항은 핵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3에 명시되어 있어요. 장애인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 선정적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로 피해 장애인과 가족이 겪을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기준을 만들 때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언론·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사 및 인권 보호 관련 기관장(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등)과 협의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어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3에 따르면,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해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에요. 따라서 보기 5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답이에요. 언론 보도 및 출판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 대상에 포함돼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교육부장관: 장애인 교육 정책과 관련은 있지만,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 수립의 법정 협의 대상은 아니에요. 혼동 주의!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인권 보호와 혼동하지 마세요.
보건복지부장관: 권고기준을 수립하는 주체이므로, 협의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협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협의해야 하는 '상대 기관의 장'을 묻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 고용 정책을 담당하지만, 보도 권고기준 협의 대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안전 및 정부 조직 운영을 담당하지만, 장애인학대 보도 관련 법정 협의 기관이 아니에요.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개념 정리
구분내용
수립 주체보건복지부장관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3
주요 협의 기관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목적장애인학대 사건 보도 시 2차 피해 방지 및 인권 보호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의 세부 시행령 조항이 자주 출제돼요. 특히 '협의', '심의', '보고' 등 행정 절차의 주체와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므로, 누가(who), 누구에게/누구와(whom), 무엇을(what) 하는지 연결 지어 암기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묻는 것에서 나아가, "다음 중 협의 대상이 아닌 기관은?" 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또 다른 권고기준은?" 등의 형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이 재활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라고 가정해 봐요. 한 지적장애 환자의 보호자가 "얼마 전 뉴스에 우리 아이와 비슷한 장애인이 학대받는 사건이 나왔는데, 방송에서 피해 장애인의 얼굴과 실명이 그대로 공개되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건 막을 수 없는 건가요?"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이 법적으로 존재하며, 이것이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의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음을 설명하며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해요. 이는 물리치료사의 직접적인 치료 행위는 아니지만,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인권과 심리적 안정을 지지하는 중요한 태도예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위험신호(Red Flag) 만약 환자나 보호자가 언론 보도로 인한 심리적 외상(트라우마)을 호소한다면, 이는 물리치료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일 수 있어요. 당황하지 말고 사회복지사나 임상심리사에게 연계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또한,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언론에 제공하거나 SNS에 게시하는 것은 핵심! 의료법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며, 장애인복지법의 권고기준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단순히 몸만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로서, 그들의 인권이 얼마나 소중하게 보호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보호 장치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의료법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같은 사회복지 법규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진정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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