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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8(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물리치료사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치료 중 학대 정황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한정되지 않으며,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방임도 포함됩니다.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핵심으로 하므로, 의료기관 차원에서 사건이 언론에 알려질 경우 피해자 식별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대 정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도 권고기준은 언론사에 대한 권고이지만 의료기관 종사자도 피해자 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 관련 정보는 법적 절차에 따라 최소한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