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이 지적능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절…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이 지적능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없는 사람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1(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장애인의 후견인

2.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3. 장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 체결 시 계약 대행을 할 수 있는 법정 대행자에 관한 내용이에요. 본인이 직접 계약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절차를 돕기 위해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법령에 명시된 대행자 외의 사람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예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은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한 계약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지적 장애나 정신 장애 등으로 계약의 의미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명시된 대행자가 계약을 도와줘요. 대행자는 법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정되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대행할 수 없어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4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에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1(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에 따르면, 계약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 자예요.
장애인의 후견인
②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③ 장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여기에 혼동 주의! 보건복지부장관은 포함되지 않아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광범위한 정책 결정과 감독 권한을 가지지만, 개별 장애인의 거주시설 계약 대행자 지정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아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1촌의 직계혈족: 법정 대행자 순위 2순위(배우자 포함)에 해당하는 올바른 대행자예요. ② 장애인의 후견인: 법정 대행자 순위 1순위로, 가장 우선적으로 계약을 대행할 수 있어요. ③ 장애인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과 함께 2순위에 해당하는 법정 대행자예요.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법정 대행자 순위 3순위로, 앞선 1, 2순위의 대행자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할 수 없을 때 지정될 수 있어요.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에서 권리옹호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에요. 거주시설 이용계약 대행 제도 외에도 장애인권리옹호기관 설치, 성년후견제 도입,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규정 등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물리치료사는 장애인 환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지적 장애 환자의 경우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과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해야 해요. 개념 정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 대행자 우선순위
순위대행자비고
1순위장애인의 후견인가장 우선적으로 대행 권한 보유
2순위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1순위가 없거나 대행이 불가한 경우
3순위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1, 2순위가 모두 없거나 대행 불가한 경우
한눈에 비교!: 보건복지부장관 vs 시장·군수·구청장
구분보건복지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
성격중앙행정기관의 장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주요 역할전국 단위 복지정책 수립 및 감독지역 주민 대상 직접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관리
거주시설 계약 대행권한 없음3순위 대행자 지명 권한 있음
암기 팁: 대행 순서를 "후-배혈-시"로 기억해 보세요! 1순위 견인, 2순위 우자 또는 1촌 직계족, 3순위 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에요. "중앙의 큰 권한(장관)은 작은 계약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접근하면 정답을 찾기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는 이처럼 특정 절차의 법정 대행자나 의무자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장애인복지법, 의료법, 의료기사법 등에서 누가 어떤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지,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꼼꼼하게 비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거주시설 계약 대행자를 묻는 데서 나아가, "지적 장애 성인의 거주시설 이용 계약 시 대행자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장애인 권리옹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등의 형태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발달 장애를 가진 25세 여성 환자가 장기 요양을 위해 처음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려 해요. 본인은 시설 이용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보입니다.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다른 1촌 직계혈족도 없어요. 평소 사회복지사가 사례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 환자의 계약을 대행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법정 대행자 1, 2순위에 해당하는 후견인, 배우자, 1촌 직계혈족이 모두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3순위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계약을 대행하게 돼요. -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이 환자를 평가할 때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비언어적 의사소통(표정, 몸짓)을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필요시 그림 카드 등을 활용하여 환자의 통증이나 불편감을 파악해야 해요. 치료 계획을 수립할 때는 법정 대행자와 충분히 상담하여 환자의 과거 병력, 선호도, 일상생활 패턴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치료 동의서 역시 법정 대행자가 서명해야 해요. -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료할 때는 신체적 안전뿐 아니라 인권 보호가 최우선이에요. 치료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되, 환자가 불편감을 표현하면 즉시 중단해야 해요. 또한, 학대 징후(원인 불명의 멍,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를 보이는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의심될 경우 장애인권리옹호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치료 계획과 진행 상황을 법정 대행자에게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시설 내에서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방법, 안전한 이동 보조 방법 등을 교육하고, 환자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할 수 있어야 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법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우리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예요. '이 환자에게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항상 고민하다 보면, 법이 환자 곁에 더 가까이 와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배운 대행자 우선순위는 임상에서 계약서를 받을 때 생각보다 자주 마주치는 현실적인 문제랍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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