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 체결 시 계약 대행을 할 수 있는 법정 대행자에 관한 내용이에요. 본인이 직접 계약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절차를 돕기 위해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법령에 명시된 대행자 외의 사람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예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은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한 계약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지적 장애나 정신 장애 등으로 계약의 의미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명시된 대행자가 계약을 도와줘요. 대행자는 법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정되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대행할 수 없어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4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에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1(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에 따르면, 계약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 자예요.
①
장애인의 후견인②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③ 장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여기에
혼동 주의! 보건복지부장관은 포함되지 않아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광범위한 정책 결정과 감독 권한을 가지지만, 개별 장애인의 거주시설 계약 대행자 지정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아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1촌의 직계혈족: 법정 대행자 순위 2순위(배우자 포함)에 해당하는 올바른 대행자예요.
②
장애인의 후견인: 법정 대행자 순위 1순위로, 가장 우선적으로 계약을 대행할 수 있어요.
③
장애인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과 함께 2순위에 해당하는 법정 대행자예요.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법정 대행자 순위 3순위로, 앞선 1, 2순위의 대행자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할 수 없을 때 지정될 수 있어요.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에서
권리옹호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에요. 거주시설 이용계약 대행 제도 외에도
장애인권리옹호기관 설치,
성년후견제 도입,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규정 등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물리치료사는 장애인 환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지적 장애 환자의 경우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과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해야 해요.
개념 정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 대행자 우선순위
| 순위 | 대행자 | 비고 |
|---|
| 1순위 | 장애인의 후견인 | 가장 우선적으로 대행 권한 보유 |
| 2순위 |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 1순위가 없거나 대행이 불가한 경우 |
| 3순위 |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 1, 2순위가 모두 없거나 대행 불가한 경우 |
한눈에 비교!:
보건복지부장관 vs
시장·군수·구청장
| 구분 | 보건복지부장관 | 시장·군수·구청장 |
|---|
| 성격 | 중앙행정기관의 장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
| 주요 역할 | 전국 단위 복지정책 수립 및 감독 | 지역 주민 대상 직접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관리 |
| 거주시설 계약 대행 | 권한 없음 | 3순위 대행자 지명 권한 있음 |
암기 팁: 대행 순서를
"후-배혈-시"로 기억해 보세요! 1순위
후견인, 2순위
배우자 또는 1촌 직계
혈족, 3순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에요. "중앙의 큰 권한(장관)은 작은 계약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접근하면 정답을 찾기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는 이처럼 특정 절차의 법정 대행자나 의무자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장애인복지법, 의료법, 의료기사법 등에서 누가 어떤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지,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꼼꼼하게 비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거주시설 계약 대행자를 묻는 데서 나아가, "지적 장애 성인의 거주시설 이용 계약 시 대행자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장애인 권리옹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등의 형태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