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가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하여야…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가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시설운영의 중단 · 재개 · 폐지 신고 등)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시설 운영을 일시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시설 운영을 중단 · 재개 또는 폐지하기 3개월 전까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시행규칙에 명시된 장애인복지시설 폐지 신고 기한을 묻고 있어요.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장애인복지법은 물리치료사가 근무할 수 있는 복지관 및 재활시설의 운영 기준과 직결되므로, 시설의 설치·운영·폐지에 관한 행정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지는 단순히 문을 닫는 행위가 아니에요. 해당 시설을 이용하던 장애인의 서비스 연속성(Continuity of Care)을 보장하고 다른 시설로의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법에서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는 이용자 보호 조치를 취할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③번 '폐지하기 3개월 전'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시설 운영을 일시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그리고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모두 해당 사유 발생 3개월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시설 운영의 중단·재개·폐지 모두 동일한 3개월의 기한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통일성을 가져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사회복지 관련 법령(예: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에서는 시설 폐지 신고 기한을 1개월 또는 2개월 전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①, ②번(1~2개월 전): 다른 복지법령의 기한과 혼동할 수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더 긴 전원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3개월로 규정하고 있어요. ④, ⑤번(4~5개월 전):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과도한 기간이에요. 행정 절차의 현실성을 고려할 때 3개월이 적절한 기간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폐지 신고 외에도 핵심! 시설 운영의 일시 중단 및 재개 신고 역시 동일하게 3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세요. 또한, 시설의 휴지(休止) 상태가 1년을 초과하면 시설 폐지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시설 변경 신고 기한 비교
구분신고 기한관련 조문
시설 운영 일시 중단중단하기 3개월 전시행규칙 제44조
시설 운영 재개재개하기 3개월 전시행규칙 제44조
시설 폐지폐지하기 3개월 전시행규칙 제44조

한눈에 비교! 사회복지시설별 폐지 신고 기한 비교
법률폐지 신고 기한비고
장애인복지법3개월 전물리치료사 근무 가능 시설 다수 포함
노인복지법2개월 전노인요양시설 등
아동복지법1개월 전아동양육시설 등

암기 팁 핵심! 장애인복지법의 시설 중단·재개·폐지는 모두 '3개월 전'이라고 기억하세요. "장애인의 재활과 전원을 위해 3(개월)배의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연상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여러 복지법령(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의 신고·보고 기한을 서로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각 법령별로 '몇 개월 전'인지, '몇 일 이내'인지 정확히 숫자를 비교 암기하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폐지 기한만 묻지 않고, "시설 운영을 1년 이상 중단한 후 폐지하려는 경우"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의 행정 절차를 묻는 사례형 문제로도 변형될 수 있어요. 시설의 휴지 기간 1년 초과 시 폐지로 간주된다는 점과, 소재지 변경은 단순 변경 신고가 아니라 시설의 이전으로 보아 폐지 및 신규 설치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함께 학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이 근무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시설 운영 재정 악화로 인해 4개월 후 시설을 폐지한다는 공고가 내부적으로 발표되었어요. 현재 주 3회 신경발달치료(NDT)를 받고 있는 뇌성마비 아동과 근력 강화 운동을 처방받은 지체장애 성인 환자들이 많아요. 물리치료사는 이용자들의 재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어떤 행정 절차와 임상적 조치를 고려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이동권 보장이에요. - 행정적 측면 (Administrative): 시설장이 폐지 3개월 전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법적 의무라는 점을 인지하고, 시설장이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요. 만약 시설장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설 폐쇄 명령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임상적 측면 (Clinical): 3개월의 유예 기간은 이용자들에게 매우 중요해요. 이 기간 동안 물리치료사는 각 환자의 퇴원 요약지(Discharge Summary)를 성실히 작성해야 합니다. 현재 수행 중인 운동 프로그램, 기능적 수준, 보조기 사용 현황, 향후 필요한 재활 목표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환자가 다른 시설로 전원 가더라도 연속성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또한 환자교육을 통해 전원 절차와 가정에서도 지속할 수 있는 가정운동프로그램(HEP)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시설 폐지 시 이용자 대상 필수 교육 사항 - "OO님, 저희 시설이 3개월 후에 문을 닫게 되어서, 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곳으로 안전하게 옮겨 드릴 예정이에요. 그동안 해왔던 운동은 가정에서도 꾸준히 하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특별히 준비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중심으로 연습해 볼게요." - 자가 운동 교육 강화: 밴드 운동, 관절가동범위 운동 등 최소한의 도구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지금부터 반복 학습시키고, 보호자에게도 운동 보조 방법을 교육해요. - 전원 동의 및 정보 제공: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원 절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법규 공부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3개월이라는 기간 하나가 장애인에게는 치료의 공백을 막아주는 소중한 안전망이랍니다. 물리치료사로서 단순히 법을 아는 것을 넘어, 이 기간을 활용해 환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재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치료 연계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역할이에요. 국시에서 숫자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 뒤에 숨은 환자 보호의 의미를 기억한다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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