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시행규칙에 명시된
장애인복지시설 폐지 신고 기한을 묻고 있어요.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장애인복지법은 물리치료사가 근무할 수 있는 복지관 및 재활시설의 운영 기준과 직결되므로, 시설의 설치·운영·폐지에 관한 행정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지는 단순히 문을 닫는 행위가 아니에요. 해당 시설을 이용하던 장애인의
서비스 연속성(Continuity of Care)을 보장하고 다른 시설로의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법에서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는 이용자 보호 조치를 취할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③번
'폐지하기 3개월 전'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시설 운영을 일시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그리고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모두 해당 사유 발생
3개월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시설 운영의 중단·재개·폐지 모두 동일한 3개월의 기한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통일성을 가져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사회복지 관련 법령(예: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에서는 시설 폐지 신고 기한을 1개월 또는 2개월 전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①, ②번(1~2개월 전): 다른 복지법령의 기한과 혼동할 수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더 긴 전원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3개월로 규정하고 있어요.
④, ⑤번(4~5개월 전):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과도한 기간이에요. 행정 절차의 현실성을 고려할 때 3개월이 적절한 기간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폐지 신고 외에도
핵심! 시설 운영의 일시 중단 및 재개 신고 역시 동일하게 3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세요. 또한, 시설의
휴지(休止) 상태가 1년을 초과하면 시설 폐지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시설 변경 신고 기한 비교
| 구분 | 신고 기한 | 관련 조문 |
|---|
| 시설 운영 일시 중단 | 중단하기 3개월 전 | 시행규칙 제44조 |
| 시설 운영 재개 | 재개하기 3개월 전 | 시행규칙 제44조 |
| 시설 폐지 | 폐지하기 3개월 전 | 시행규칙 제44조 |
한눈에 비교!
사회복지시설별 폐지 신고 기한 비교
| 법률 | 폐지 신고 기한 | 비고 |
|---|
| 장애인복지법 | 3개월 전 | 물리치료사 근무 가능 시설 다수 포함 |
| 노인복지법 | 2개월 전 | 노인요양시설 등 |
| 아동복지법 | 1개월 전 | 아동양육시설 등 |
암기 팁
핵심! 장애인복지법의 시설
중단·재개·폐지는 모두 '3개월 전'이라고 기억하세요. "장애인의 재활과 전원을 위해
3(개월)배의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연상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여러 복지법령(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의 신고·보고 기한을 서로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각 법령별로 '몇 개월 전'인지, '몇 일 이내'인지 정확히 숫자를 비교 암기하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폐지 기한만 묻지 않고, "시설 운영을 1년 이상 중단한 후 폐지하려는 경우"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의 행정 절차를 묻는 사례형 문제로도 변형될 수 있어요. 시설의 휴지 기간 1년 초과 시 폐지로 간주된다는 점과, 소재지 변경은 단순 변경 신고가 아니라
시설의 이전으로 보아 폐지 및 신규 설치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함께 학습하세요.